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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


<지원대상>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생명안전 업종장시간 노동 사업장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까지 지원)

<지원요건>  임금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노사 합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그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제출, 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 관리(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부분도입또는 2시간 이상(전면도입감소


지원내용

<지원내용> 규모별유형별로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원을 지원+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증가인원 1인당 월 60~80만원)


<지원한도> 20인 이상~50인 미만의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규모5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명

  -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하여 한도를 설정*

     * (실노동시간 대상 근로자 수 × 단축 시간) / (40시간 – 단축시간)



<지원기간> 최대 1년간 지원하고, 3개월 단위 장려금 신청(장려금은 월 단위로 산정)











신청방법


워라밸+4.5 프로젝트의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사업 신청은

 https://www.nosa.or.kr/portal/nosa/majorBiz/wlb 에서 확인 가능

최종 수정일: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