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
<지원대상>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은 300인 이상까지 지원)
<지원요건> ①임금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노사 합의, ②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그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제출, ③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 관리(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④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부분도입) 또는 2시간 이상(전면도입)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