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과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7개 등급(기준보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은 대신, 실업급여도 높습니다.
■ 등급별 기준보수/ 월보험료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선택한 등급을 변경하려면 12월 20일까지 변경을 신청하세요. 다음 연도부터 변경된 등급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기준보수) 변경하러 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 보험료가 부담되시나요?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5년 동안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지자체 지원 사업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부산시)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대구시)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대전시)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강원도)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경상남도)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