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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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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영업자)
개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고, 폐업하면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도 모두 가입할 수 있나요?

공동대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폐업 상태일 때만 지급하므로,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안내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과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7개 등급(기준보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은 대신, 실업급여도 높습니다.

등급별 기준보수/ 월보험료

   (1등급) 1,820,000/ 40,950
(2등급) 2,080,000/ 46,800
(3등급) 2,340,000/ 52,650
(4등급) 2,600,000/ 58,500
(5등급) 2,860,000/ 64,350
(6등급) 3,120,000/ 70,200
(7등급) 3,380,000/ 76,050

선택한 등급을 변경하려면 1220일까지 변경을 신청하세요. 다음 연도부터 변경된 등급이 적용됩니다.

보험료(기준보수) 변경하러 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보수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보험료가 부담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5년 동안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지자체 지원 사업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부산시)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대구시)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대전시)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강원도)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경상남도)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경상북도)

지원내용

? 실업급여

구직급여: 재취업·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기준보수의 60%를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실업급여(자영업자) 바로가기

?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를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36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해드립니다. (,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과정 18,000여 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고용24(www.work24.go.kr) 통해 훈련과정을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가입 방법

1)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보험가입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공단주소, 팩스번호 리스트 [바로가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주세요.

* 가입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변경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보험변경신고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공단주소, 팩스번호 리스트 [바로가기]

2) 해지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보험소멸신고 보험관계소멸신고(해지신청서 선택)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자영업자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소멸신고서)]

공단주소, 팩스번호 리스트 [바로가기]

해지 신청을 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해지신청서(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주세요.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폐업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해지됩니다. 다만,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 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서에 폐업사실 증명원(농어업경영체등록 말소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 소멸신고(해지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사항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보험가입자격과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보험가입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세요.

심사청구 바로가기(고용산재토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자격관리)심사청구 심사청구서 작성

방문, 우편, 팩스 심사청구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자주묻는질문

공동대표도 모두 가입할 수 있나요?

, 공동대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폐업 상태일 때만 지급하므로,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퇴사하더라도 폐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변경 바로가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변경 시 홈페이지 이용 순서 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보험변경신고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위 링크에 들어가서 자영업자검색 후 변경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공단 주소, 팩스 번호 검색 바로가기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폐업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서에 휴·폐업사실 증명원(개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 소멸신고(해지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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