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최대 70만원)이 50만원인 경우 최대 지원금(1년)은 405,000원이며, 인정소득이 60만원인 경우 최대지원금(1년) 486,000원,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최대지원금(1년) 567,000원이 지원됩니다.
◼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중 25%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 최근 취업을 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구직급여 종료일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인데 이번에 3개월만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총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때마다 실업크레딧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실직으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과 별개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각각 산정하여 합산되므로 향후 연금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