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합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소속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이 때 근로자와 사업주는 변경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서류 작성 예시는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예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②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③ 단축 근로자의 실 출·퇴근 시각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연차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4)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