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다음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유연근무 장려금
① 계획서 제출과 승인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작성) 신청서‧계획서는 온라인에서 작성‧제출도 가능( ≈ 홈페이지 등 ≈)
㉡ (해당하는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지정한 각종 우수기업, 인증기업(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인증(예비인증)기업 등), ⓑ유연근무 도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기업(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기업),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고용노동부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기업)
고용센터에서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기업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경 심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 계획서에 기재된 인원 중 일부만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② 유연근무 활용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활용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계획서를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유연근무를 실제로 활용해야 합니다(불가피한 경우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계획서를 승인한 달이나 그 이전부터 유연근무를 활용해 온 근로자도 앞으로 계속 유연근무를 활용한다면 앞으로의 활용에 대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또 다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지원금 신청
유연근무자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계획서 제출일 이후 유연근무를 처음 활용한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장려금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초 1회만) 유연근무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 유연근무자의 월별 임금대장(3개월간)
㉢ 유연근무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이체증
㉣ (재택‧원격근무 활용시) 재택‧원격 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적‧기계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 (선택근무 활용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과, 세부사항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 (시차‧선택근무의 경우)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출‧퇴근 시간 자료
④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2) 인프라 지원금
① 계획서 제출과 승인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신청서와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 작성) 신청서‧계획서는 온라인에서 작성‧제출 가능
㉡ 프로그램 및 장비 등 설비 투자 견적서
㉢ (해당하는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
* 예: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강소기업 인증서,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확인서, 가족친화 인증서(예비인증서) 등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통상 2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설비 투자 또는 임차사용의 타당성과 적정 지원 규모 산정 등을 위해 다른 지원금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계획서에 기재된 인원과 비용 항목의 일부만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② 이행보증보험 가입
1차 지원금 신청시 투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고용노동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계획서를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해야 하므로, 보험기간 만료일은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③ 지원금 신청과 지급(1차)
1차 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의 그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1차 신청시에는 고용센터에서 승인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서
㉡ 이행보증보험증권
한편, 이 단계를 생략하고. ‘2차 지원금 신청과 지급’ 단계에서 승인된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④ 투자 실행 및 유연근무 운영
유연근무를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을 도입‧교체‧개선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실행합니다.
고용센터에 인프라 구축 계획서를 제출한 날 이후에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을 도입,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제출한 날에 도입, 교체, 개선 중이었거나, 이미 도입, 교체, 개선이 완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인프라 구축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완료되었으면, 투자를 완료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2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⑤ 2차 지원금 신청과 지급
2차 지원금은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나머지 금액을 신청합니다.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등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행기간(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 종료되기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설비 투자금 영수증
㉡ 투자금 집행 증빙서류
* 예: 입금내역
사업계획서의 승인 내용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유연근무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정도에 따라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