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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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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개요
근무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➀유연근무 장려금과 ➁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장비 등에 대한 지원금(인프라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먼저 지원대상이 되는 유연근무의 종류는 아래의 4가지입니다. 

재택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선택근무: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의 시각,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등)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형태 

1) 유연근무 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 또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원 합니다. 

재택·원격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1개월간 재택‧원격근무일 6~11일: 15만원, 12일 이상: 30만원) 

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월 6시간 이상 단축 및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육아기 시차출퇴근: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 1개월간 시차출퇴근일이 6~11일: 10만원, 12일 이상: 20만원) 

   * 4가지 유연근무 통합하여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70명 한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  

2) 인프라 지원금 

유연근무 운영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장비 등의 투자비 또는 사용료의 50~80%, 2천만원 한도 지원(▪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재택분야 50%)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또는 사용료 지원 연간 최대 250만원 한도(투자비 또는 사용료의 70%, 최대 3년) 지원

지원자격

각각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유연근무 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등

유연근무 활용 등 기타 필요사항을 구비해야 합니다.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내 이어야 합니다.

해당 유연근무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 유연근무 유형별로 활용일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단 재택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로도 가능합니다.

* 예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자별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을 체크한 후 해당 근로자별 서명을 받아 제출

택근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서면 합의에 포함될 내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신상품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필수 근무시간(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과 종료 시각,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을 위한 1일 근로시간)

* 정산기간 동안 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 이하

시차출퇴근*의 경우에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합니다.

* 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

지원 제외 근로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는 지원 가능)

2) 인프라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은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각각 다음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유연근무 장려금

계획서 제출과 승인

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작성) 신청서계획서는 온라인에서 작성제출도 가능( 홈페이지 등 )

(해당하는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지정한 각종 우수기업, 인증기업(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등), 유연근무 도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기업(·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기업),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고용노동부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준수협약 체결 기업)

고용센터에서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기업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경 심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 계획서에 기재된 인원 중 일부만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유연근무 활용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활용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계획서를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유연근무를 실제로 활용해야 합니다(불가피한 경우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계획서를 승인한 달이나 그 이전부터 유연근무를 활용해 온 근로자도 앞으로 계속 유연근무를 활용한다면 앞으로의 활용에 대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또 다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신청

유연근무자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계획서 제출일 이후 유연근무를 처음 활용한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장려금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유연근무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유연근무자의 월별 임금대장(3개월간)

유연근무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이체증

(재택원격근무 활용시) 재택원격 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적기계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선택근무 활용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과, 세부사항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시차선택근무의 경우)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출퇴근 시간 자료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2) 인프라 지원금

계획서 제출과 승인

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 신청서와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작성) 신청서계획서는 온라인에서 작성제출 가능

프로그램 및 장비 등 설비 투자 견적서

(해당하는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

*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서, 강소기업 인증서,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확인서 등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통상 2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설비 투자 또는 임차사용의 타당성과 적정 지원 규모 산정 등을 위해 다른 지원금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계획서에 기재된 인원과 비용 항목의 일부만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1차 지원금 신청시 투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고용노동부)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계획서를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해야 하므로, 보험기간 만료일은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1)

1차 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의 그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1차 신청시에는 고용센터에서 승인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신청서

이행보증보험증권

한편, 이 단계를 생략하고. ‘2차 지원금 신청과 지급단계에서 승인된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실행 및 유연근무 운영

유연근무를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을 도입교체개선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실행합니다.

고용센터에 인프라 구축 계획서를 제출한 날 이후에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을 도입,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제출한 날에 도입, 교체, 개선 중이었거나, 이미 도입, 교체, 개선이 완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인프라 구축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완료되었으면, 투자를 완료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2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차 지원금 신청과 지급

2차 지원금은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나머지 금액을 신청합니다.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등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행기간(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 종료되기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설비 투자금 영수증

투자금 집행 증빙서류

* : 입금내역

사업계획서의 승인 내용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유연근무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정도에 따라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인프라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시스템, 서버, 장비 등을 직접 구매해서 설치한 경우는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이용 계약 당시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 등을 매각하거나, 유연근무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의무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한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중복된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 고용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신청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참여계획 변경 신청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서 

지원시설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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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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