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복지원 등에 따른 지원제외, 감액지원 등
-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새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조치를 사유로 업무분담자에 대한 장려금(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장려금(지원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원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지원금 50% 분할 신청 요건 없음
- 업무분담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전액(100분의 1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지원제도 사용 근로자의 복직 후 일정기간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금의 5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