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과정 심사등급, 훈련시간, 훈련수료인원, 기업규모, 훈련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강료 전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기준단가는 “훈련과정 심사등급(A~C등급)” 및 “훈련유형(인터넷 · 우편 · 스마트)”에 따라 정해지며, 훈련종류 및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 기준단가의 20~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결제한 수강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훈련비 지원의 연간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업주는 해당 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연간지원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가 자체훈련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할 경우 HRD-Net을 통해 과정인정신청부터 비용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훈련과정신청 및 훈련운영은 위탁훈련기관에서 하므로, 사업주는 훈련 종료 후 HRD-Net을 통해 훈련비용신청만 하게 됩니다.
➊ HRD-Net 가입
사업주훈련 참여를 위해서는 HRD-Net 기업회원과 훈련기관회원 계정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원은 지원한도 조회, 비용 신청을 위해 사용하는 계정이며, 훈련기관회원은 과정인정 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 대표자명, 고용보험관리번호, 법인 공인인증서 등 필요
➋ 행정지원시스템 다운로드
훈련기관회원 로그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행정지원 이용신청을 합니다. ‘마이서비스(훈련기관) > 회원서비스 관리’에서 신청하며,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표시되면 행정지원시스템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소요기간 2~3일)
➌ 과정인정 신청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시작 5일 전(위탁훈련은 7일 전)까지 과정인정 신청을 합니다.
훈련실시장소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인정 처리를 합니다. 다만, 지원이 어렵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불인정,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훈련은 훈련대상의 직무능력 향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아래의 과정은 과정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 정보교류활동이나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사내대학, 기술대학, 계약학과 등은 제외)
-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과정
-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공통법정의무교육)
- 그 밖에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➍ 실시신고
훈련 개시 전까지 실시신고를 하고 훈련을 진행합니다.
➎ 수료보고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수료보고를 합니다.
‧ 수료요건 : 진도율 80% 이상,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평가기준 이상일 것
➏ 비용 신청
훈련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업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부산지역본부에 비용 신청을 하며, 접수 서류가 이상이 없을 시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록한 계좌(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누구나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자체훈련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과정인정신청부터 비용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훈련과정신청 및 훈련운영은 위탁훈련기관에서 하므로, 사업주는 훈련 종료 후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훈련비용신청만 하게 됩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가입
사업주훈련 참여를 위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 기업회원과 훈련기관회원 계정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원은 지원한도 조회, 비용 신청을 위해 사용하는 계정이며, 훈련기관회원은 과정인정 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 대표자명, 고용보험관리번호, 법인 공인인증서 등 필요
2) 행정지원시스템 다운로드
훈련기관회원 로그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행정지원 이용신청을 합니다. ‘마이서비스(훈련기관) > 회원서비스 관리’에서 신청하며,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표시되면 행정지원시스템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소요기간 2~3일)
3) 과정인정 신청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시작 5일 전(위탁훈련은 7일 전)까지 과정인정 신청을 합니다.
훈련실시장소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인정 처리를 합니다. 다만, 지원이 어렵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불인정,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훈련은 훈련대상의 직무능력 향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아래의 과정은 과정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 정보교류활동이나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사내대학, 기술대학, 계약학과 등은 제외)
-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과정
-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공통법정의무교육)
- 그 밖에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4) 실시신고
훈련 개시 전까지 실시신고를 하고 훈련을 진행합니다.
5) 수료보고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수료보고를 합니다.
■ 수료요건 : 진도율 80% 이상,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평가기준 이상일 것
6) 비용 신청
훈련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업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부산지역본부에 비용 신청을 하며, 접수 서류가 이상이 없을 시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록한 계좌(사업주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훈련비용을 지원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및 훈련지원금 신청은 모두 온라인(고용24)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 수강료 전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기준단가는 “훈련과정 심사등급(A~C등급)” 및 “훈련유형(인터넷 · 우편 · 스마트)”에 따라 정해지며, 훈련종류 및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 기준단가의 20~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결제한 수강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훈련비 지원의 연간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업주는 해당 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연간지원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또는 그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