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현장훈련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훈련 실시에 소요되는 훈련비와 훈련과정컨설팅(=훈련과정 개발비), 훈련교사수당, 내부훈련교사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비
훈련직종별 기준단가(평균 7,000원) × 훈련시간 × 훈련인원(수료기준) × 3배로 훈련 수료 후 기업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2) 훈련과정컨설팅
중소기업의 현장업무를 익히기 위해 필요한 훈련과정을 능력개발전담주치의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 표준개발(능력개발전담주치의 컨설팅)
- 내부전문가 최대 50만원
· 맞춤개발(외부전문가 컨설팅)
- 외부전문가(PM, 직무): 100만원(필수)
- 외부전문가(직무 등): 60만원(선택)
- 내부전문가: 50만원(필수)
기업당 3개 과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3) 훈련교사 수당
소속근로자를 훈련시킨 훈련 교사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내부 훈련교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사내훈련교사 역량향상교육을 사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내부 훈련교사: 시간당 5만원(5시간 미만 참여시 20만원 정액 지급) * 과정당 최대 100만원
- 외부 훈련교사: 시간당 10만원(신기술 분야는 시간당 20만원) * 과정당 최대 300만원
* 매년 기업은 새롭게 선정하며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1) 지원제외 기업
고용보험료를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장 및 산재다발 사업장이 아니여야 합니다.
기타 아래의 업종은 제한되니 확인해보세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비영리사업자(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
협회 및 단체(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그 밖에 이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2) 훈련직무 요건
단순 반복 직무, 생산활동과 연관이 결여된 훈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 문제해결 직무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 허용 직무 예시: 정보통신, 기계, 재료 등
- 부적합 직무 예시: 세무, 회계, 컨설팅, 외국어, 경비, 보건의료, 공통법정훈련, 직무법정훈련, 단순반복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 HRD4U 기업직업훈련지원시스템(www.hrd4u.or.kr/hrddoctor/web)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서류 심사 또는 현장심사(일부 기업)을 통해 선정 후 훈련교사 직무 교육(온라인), 훈련과정개발, 훈련실시, 훈련비 등 비용지원을 받습니다.
1) 사업신청
기업의 신청 및 훈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32개 지부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은 HRD4U 기업직업훈련지원시스템(www.hrd4u.or.kr/hrddoctor/web) 통해 신청하시며 공단 32개 지부지사를 통해 행정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2) 선정 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서를 바탕으로 업종 등을 심사하여 선정된 경우 최종 선정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3) 내부훈련교사 교육
선정된 기업은 내부 근로자 중 1명 이상이 내부훈련교사 역량향상교육(온라인, https://hrdi.koreatech.ac.kr)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무료로 지원하며 희망하는 경우 복수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훈련교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해당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훈련과정개발컨설팅
훈련과정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또는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업무 분석 및 훈련요구사항을 조사하여 훈련과정을 만들어 드립니다.
5) 훈련실시
개발된 과정을 활용하여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과정 인정신청-실시신고 후 훈련실시를 하며, 훈련시간표에 따라 훈련을 운영하시고 훈련근로자는 훈련실시 전 매일 QR코드로 출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훈련실시 인원은 최대 10명까지입니다.
6) 지원 비용 신청
훈련 수료보고 후 기업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훈련비를 HRD4U를 통해 훈련교사수당, 과정개발수당을 신청합니다.
7) 지원비용지급
공단에서 훈련 실시결과를 확인 후 기업이 지정한 계좌로 훈련비 및 훈련에 참여한 내외부전문가, 훈련교사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체계적 현장훈련실시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훈련, 컨소시엄훈련 등 타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중복 수강을 금지합니다. 중복수강 관련하여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기업이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 사업에 재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명이어도 훈련 가능한가요?
1명이어도 훈련은 가능합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