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으면 기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지원받는 훈련비 지원율보다 우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기업이 직접 실시하는 자체훈련과 전문 훈련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위탁훈련 방식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신청시 전산입력항목 축소로 행정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위탁훈련(훈련비 지원율 90→100% 확대) 및 자체훈련(기준단가의 최대 3배까지) 참여시 기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보다 상향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한도
기업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 기업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고용안정·직능계정)의 240%까지 지원
2) 훈련비 지원
■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 훈련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NCS직종별훈련비용 기준단가에 훈련시간을 비례하여 지원하며, 기업이 직접 실시하는 훈련은 기준단가의 최대 3배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 기준금액에 훈련시간을 비례하여 지원
3) 행정 간소화
기업 또는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사전 인정받아야 하며, 과정인정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전산항목을 필수항목(16개)만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금도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카드발급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은 최근 3년 이내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HRD4U)에 접속해 지원 자격을 조회하고 발급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1) 참여할 수 없는 기업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업: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고 지급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2) 지원 제외 과정
■ 지원율이 낮은 과정:
- 직무법정, 외국어 과정
■ 직업훈련으로 지원하지 않는 과정:
- 공통법정, 취미·오락·재테크 등 목적의 직무 관련성이 낮은 과정, 훈련 참여 대가 제공과정
1) 사전 확인 및 참여 신청
온라인(HRD4U)에 접속해 지원 자격을 살펴보고,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카드발급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훈련기관 및 과정 조회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을 온라인(고용24)으로 조회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3) 훈련참여
온라인 출결시스템을 활용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4) 지원금 신청
훈련기관은 훈련 종료 후 진도율 및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지원금 이외의 금액만 훈련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5) 지원금 지급
훈련 결과를 검토하여 참여 시간 및 참여인원 등을 기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카드발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나 지원하지 않는 과정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받는 행위 등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등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은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