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는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맞춤형과 디지털·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중심의 훈련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전환 훈련을 제공하는 하이테크형으로 구분됩니다.
1)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는 인건비,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등 인프라구축비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 및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프라 구축비
㉠ 전담자 인건비: 지원비율 80% 한도내에서 연간 최대 4억원 지원
㉡ 일반 운영비: 지원비율 100% 한도내에서 연가 최대 4억원 지원
㉢ 훈련시설·장비: 지원비율 80% 한도내에서 연간 최대 15억원 지원
㉣ 프로그램개발비등: 지원비율 100% 한도내에서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② 훈련비용
㉠ 사업주훈련 단가: 수료인원×훈련시간×기준단가
㉡ 실비(단가)300%: 수료인원×훈련시간×지원단가
2)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는 인건비,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하이테크확산지원비, 산업전환대응지원비 등 인프라구축비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 및 지원한도는 지원 항목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① 인프라 구축비
㉠ (공통) 지원비율은 100%, 연간 지원한도액은 1년치 최대 10억, 2~5년치 최대 5억
㉡ (공통) 전담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훈련시설 및 장비비를 지원
㉢ (개별) K-하이테크플랫폼은 하이테크확산지원비*를, 산업전환 공통훈련센터는 산업전환대응지원비**를 지원함
* 하이테크확산지원비: 훈련기관의 디지털 확산 활동(AI 경진대회,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 산업전환대응지원비: 산업전환에 따른 퇴직자의 원활한 이·전직을 위한 심리상담, 경력재설계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② 훈련비용
㉠ 사업주훈련 단가: 수료인원×훈련시간×기준단가
㉡ 실비(단가)300%: 수료인원×훈련시간×지원단가
1) 공동훈련센터 선정 기본 요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공동훈련센터인 경우
②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주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단체가 공동훈련센터인 경우
③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타 부처 산하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경험이 있는 기관 등
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⑥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 교육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기관 또는 사업주는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불가(파트너훈련기관은 가능)
2) 그 외 공동훈련센터 선정 요건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협약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3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협약 체결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0개미만의 기업과 협약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ㆍ지원 가능
- 공동훈련센터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ㆍ위탁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협약 체결 가능
② 최소목표 훈련인원
- 연인원: 500명 이상(지역, 규모, 업종별 특성, 선정 시기 등에 따라 목표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조정할 수 있음
* 단,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는 협약기업 및 훈련 목표인원 최소 기준 없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게시한 선정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존 기관 중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공고문에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시된 제출 방법에 따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고용24-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서식자료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계획 심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및 필요시 현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3)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입력
선정된 공동훈련센터는 고용24(www.work24.go.kr)의 직업능력개발텝에서 해당기관의 기본정보(대표자, 주소 등)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선정된 공동훈련센터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정부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급훈련의 임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정부보조금(훈련비 포함) 중 고용유지지원금과 유급훈련의 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수당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채용 후 받는 임금: 훈련수당과 채용∨후 받는 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이 제한되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정부보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고용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양식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신규 공모 관련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응투자 비율이 있나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내용별(인건비,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등) 총 소요 비용의 20% 이상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전액 지원할 수 있는 예외 기관이 있습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