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학습기업”)의 사업주께서는 훈련준비부터 종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훈련을 위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훈련을 받는 중인 신입 근로자(이하 “학습근로자”)를 가르치느라 새로운 업무 부담을 안게 된 기업현장교사, 행정처리 담당자(HRD담당자)의 노동력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당도 지원됩니다.
1) 훈련준비를 할 때
■ 훈련과정개발비: 150만원(최대 4개 과정 지원)
■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60만원(최대 4개 과정 지원)
2) 훈련을 실시 중일 때
■ 현장교육(OJT) 및 이론교육(OFF-JT) 훈련비: 단가×시간×인원×지원율
* 단가: OJT 4,000원, Off-JT 6,500원 / 지원율: 훈련대상, 기업규모 등에 따라 –30% ~ 50% 적용
■ 훈련장려금: 1인당 월 20만원(고교단계는 20~30만원, P-TECH 30만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월 33.3~133.3만원(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 HRD담당자 수당: 월 25만원
3) 훈련이 종료되었을 때
■ 최종평가(외부평가) 합격 연계 성과금: 1인당 20만원×훈련기간(개월 수)
* 총 360만원 한도, 고교단계 제외, 기업규모 및 참여 훈련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이런 혜택들도 있어요!
■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병역특례업체 선정 득점,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및 군사 특기생 선발 시 자격인정
■ [조달청]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심사 가점
■ [고용노동부] BEST HRD,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
■ [안전보건공단] 고위험개선(클린사업장) 우선지원 대상 선정 득점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혁신성과 마일리지 부여
■ [하나은행] 학습기업·학습근로자 금융혜택 제공(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수수료 우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정책기금 추천 등)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채용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훈련실시일 기준) 근로자는 누구나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참여기준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근로자 규모 20인 이상
→ 단독기업형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기업은 50인 이상,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별도로 공고하는 기업은 5인 이상
임금체불 · 산재다발 없음
■ 일학습병행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인적(기업현장교사 등) 인프라 보유 등
2) 근로자 참여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
■ 만 15세 이상
■ 재직기간 1년 이내
■ 외국국적자 중 거주권자(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유학(D-2), 구직(D-10) 비자 소지자 참여 가능 등
사장님들께서는 고용24 포털을 통해 언제든 일학습병행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STEP 훈련준비
■ (학습기업 지정)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24 포털에서 참여신청을 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실시가 적합한 기업인지 먼저 심사를 합니다.
- 심사 결과, 훈련 실시가 적합한 기업으로 판단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참여 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합니다.
■ (전담인력 양성교육) 학습기업에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를 교육하는 베테랑 근로자를 일학습병행에서는 ‘기업현장교사’라고 합니다.
- 일학습병행 훈련을 하시면서 필요한 행정 지원을 담담당하시게 될 직원을 ‘HRD전담자’라고 합니다.
두 인력을 통틀어 ‘일학습병행 전담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전담인력들을 대상으로 현장훈련 교수법, 평가역량, 행정지원 등 일학습병행 훈련에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일학습병행 훈련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학습기업은 사업장의 교육목표 · 시설장비 등의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걱정마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과정개발 전담 조직인 과정개발센터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훈련과정을 개발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에 적합한 과정이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될거에요.
2) STEP 훈련실시
■ (훈련실시) 학습기업은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현장교육(OJT) 및 이론교육(OFF-JT)를 실시합니다.
- 이때, 현장교육(OJT)은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을, 우리 회사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 베테랑 직원이 교육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이론교육(OFF-JT)은 학습근로자가 일하면서 현장훈련을 통해 배운 업무지식을 이론적으로 보충하는 교육을 말하며, 우리 회사와 매칭된 ‘공동훈련센터(학습기업 인근 대학 등)’에서 받게 됩니다.
■ (내부평가-1차 평가) 훈련 성과 확인을 위해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3) STEP 훈련종료
■ (외부평가 실시 및 자격 취득) 학습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최종 평가(외부 평가)를 받습니다.
- 학습근로자가 최종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사업주께서는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셔서,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를 얻게 됩니다.
외부평가에 합격하여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학습근로자는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 훈련을 실시하거나 관련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취소, 학습기업 지정 취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훈련 참여 신청, 과정개발 및 인정 신청, 훈련실시신고, 훈련비 신청 등은 모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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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