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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개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남은 법정휴가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하단 주의사항 - 3) 기타 참고사항(구직급여 관련) 확인)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급합니다 

* 예) 계약만료일이 23.6.30.인 기간제 근로자가 23.6.1부터 출산전후휴가(출산일 6.15.)를 시작하게 되면 원래 법정출산전후휴가는 23.8.29.까지 부여해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에서 부여하는 출산전후휴가는 계약종료일인 6.30.에 종료함.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7.1부터 원래의 법정출산휴가기간 종료일인 8.29.까지 지급(기업규모 불문) 

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수준 

통상임금의 100%(단,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와 동일 

한편,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중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으로 지원되지 않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지급합니다. 

 

지원자격

아래 4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므로 급여 대상여부는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호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여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2)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해당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의미하므로, 출산 전에 분할 사용하던 기간 중에 계약만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므로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는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은 근로계약 종료일에 법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기간까지를 의미합니다. 

 

지원절차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합니다. 

[바로가기]   

*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근로계약 종료일에 법정 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기간)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이때, 사업주로부터 휴가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107호),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기존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자료가 있다면 관련 자료는 추가로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 사업주 확인서 관련 > 

ㅇ (공통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10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3조제1항)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재직 당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장 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가로 제출받을 필요 없음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 이내 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기존 제출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및 사업주 확인서가 없으므로 사업주 확인서 별도 제출 필요(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확인서를 미리 등록한 경우는 제외) 

최초 60일을 초과한 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우선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와 동일 

 사업주 확인서상 휴가 종료일은 법정 휴가종료일이 아닌 계약만료일로 작성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와 달리 사업주 대위신청은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1) 회사의 의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1조와 제77조의5).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사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안내하거나 사내 교육, 공지 등을 통해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한되는 경우  

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참고사항(구직급여 관련)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기간에 구직급여를 받으면 구직급여는 환수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급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출산전후급여등 수급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연기사유에 해당)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바로가기] 

[재심사 청구 바로가기] 

 심사 청구서 

 재심사 청구서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휴가 확인서상 휴가기간은 언제까지로 써야하나요?

사업주 확인서상 휴가 종료일은 법정 휴가종료일이 아닌 계약만료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계약만료일이 6.30.인 기간제 근로자가 6.1부터 출산전후휴가(출산일 6.15.)를 시작하는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상 휴가일은 법정 휴가일인 6.1.~8.29.이 아닌 6.1.~6.30.(계약만료일)까지로 작성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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