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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영업자)

목차

자주묻는질문

Q. 보육교사 등의 월중 유급고용일수 산정 시에는 병가 및 휴가를 포함하나요?

A. 일반적으로 유급고용일수는 근로일수와 유급휴가일수를 포함한 일수입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에서 정한 유급 휴가일 외에 병가나 공가, 경조휴가, 유급휴일에 대한 기준은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에 근거하여 유급고용일수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Q.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도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과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목적 및 지원대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보육교사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 지급한 임금이 해당 인건비 고시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Q.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초과하여 채용한 보육교사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에도 실제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보험법상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육교사로 등록은 하였으나 실제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사무원이나 원감 등)에는 인건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타문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센터 02)2670-0411~2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사무소 042)870-9111~7 (대전, 세종, 광주, 충청, 전라, 제주)

부산사무소 051)320-8182~8 (부산, 대구, 울산,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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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