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요건
①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ㅇ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
ㅇ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ㅇ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주5일(1일 6시간), 주3일(1일 8시간) 근무형태도 가능
ㅇ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ㅇ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ㅇ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②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ㅇ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동시에 활용 불가(순차적 활용은 가능)
ㅇ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ㅇ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는 일반사유로 신청가능
ㅇ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ㅇ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ㅇ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ㅇ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③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지원
ㅇ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근로자
ㅇ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ㅇ 최소 2주 이상 이상 근로시간 단축
ㅇ 연장근로 제한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ㅇ 장려금: 월 30만원
ㅇ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
* * 근로시간을 주당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ㅇ 장려금 산정: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
* (예시) 단축기간 '26.1.8~3.7 => 1월(1.8~1.31), 2월(2.1~2.29), 3월(3.1~3.7)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1월,3월의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장려금 산정
▣ 지원한도
ㅇ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원기간
ㅇ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