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그에 따른 인사노무비, 임금감소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장려금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ㅇ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아래의 모두를 총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① (제도 도입) 근로조건·단축 기간·근로자의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단축 시간)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③ (최소 단축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단축하여야 합니다.
④ (근태 관리)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누락일이 월 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연장 근로) 연장근로 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ㅇ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아래의 모두를 총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① (단축 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② (연장 근로)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최소 단축 기간) 최소 2주 이상 단축하여야 합니다.
2) 임금 감소 보전금
단축 사유별로 위의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에서 사업주가 20만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보전하는 경우에 월 2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3) 지원 인원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단축을 시작한 년도의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30%한도(최대 30명)로 지원합니다.
소속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사전진단을 통해 우리 회사의 지원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1)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합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소속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이 때 근로자와 사업주는 변경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서류 작성 예시는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예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②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③ 단축 근로자의 실 출·퇴근 시각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연차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ㅇ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②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서류(임신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
③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
④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고시 별지 제22호의2 서식)
⑤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4)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중복된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 고용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