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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건강퇴직준비임신육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제도를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 지원요건

①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ㅇ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

ㅇ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ㅇ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5(1일 6시간), 3(1일 8시간근무형태도 가능

ㅇ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ㅇ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ㅇ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3)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②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ㅇ 육아기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동시에 활용 불가(순차적 활용은 가능)

ㅇ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ㅇ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는 일반사유로 신청가능

ㅇ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ㅇ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ㅇ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ㅇ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③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지원

ㅇ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근로자

ㅇ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ㅇ 최소 2주 이상 이상 근로시간 단축

ㅇ 연장근로 제한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74조 제5)

  *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ㅇ 장려금월 30만원

ㅇ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

  * * 근로시간을 주당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ㅇ 장려금 산정매월 1~말일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

* (예시단축기간 '26.1.8~3.7 => 1(1.8~1.31), 2(2.1~2.29), 3(3.1~3.7)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1,3월의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장려금 산정


▣ 지원한도

ㅇ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


▣ 지원기간

 ㅇ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

지원자격

▣ 지원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및 중견기업


▣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신청기한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기간주기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 3개월 단위

  (지원 대상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근로자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제외 기간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 연장

 ㉮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법령에 따른 휴가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지원 대상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여 근무한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휴업수당 지급여와 관계 없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를 지원제외 기간으로 함

지원절차

1)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합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소속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이 때 근로자와 사업주는 변경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서류 작성 예시는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알림마당-공지사항('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임금지급 증빙서류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임금지급 증빙서류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4)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향후 중복된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 고용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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