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1,000인 미만 기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바로가기]
기업의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업무 담당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설계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제도 이해 정도와 시행 경험 유무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에 대한 비용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니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업무 담당자분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제도설계 컨설팅
컨설팅은 기업의 제도에 대한 이해, 시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기초‧전문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낮고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은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제도 도입 및 운영, 성과평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컨설팅’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높고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을 진단하고, 운영체계 강화, 성과관리 진단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컨설팅’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 실비 지원
1,000인 미만 기업이 컨설팅을 받은 이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기업이 컨설팅을 받은 이후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소요 비용(1인 50만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 1,000인 이상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 한가요?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1,000인 미만 기업의 자율적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담당자 교육 과정
기업의 담당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문-고급-특화’ 4가지 단계로 나누어 기업 담당자가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실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1,000인 이상 의무대상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자 수는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도 도입 비용지원’ 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에 의무대상 기업으로 통보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설계 컨설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기관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운영 실비 지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바로가기]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컨설팅 신청서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설계 컨설팅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 1,000인 이상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 한가요?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1,000인 미만 기업의 자율적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자 수는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도 도입 비용지원’ 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에 의무대상 기업으로 통보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