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자의 중·경증 및 성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월별 지급액 = 초과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 x 월별 지급단가
월별 지급단가는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5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중증여성 90만원입니다.
1) 임금의 60%
장애인고용장려금액은 월별로 계산하며,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지급단가의 합이 해당 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액입니다. 다만, 해당 장애인근로자 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의 60%와 지급단가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1) 상시근로자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상시근로자’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단순 근무일수나 근속일수가 아닌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의미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근로자에 한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인원으로 포함합니다.
3)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근로자에 한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으로 포함하며,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해 주세요.
4) 타 지원금과의 관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차액만을 지급하며,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차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 사회적기업육성법: 인건비
* (3개법에 의한 타지원금 중 예외적으로 전액 중복지급 허용하는 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2020. 6월 발생분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급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 1월 발생분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급 가능
사업주는 분기별로 e-신고사이트, (우편, 방문 가능)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하단 6. 신청양식 참조)를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본부·지사 안내]
관할 지역본부, 지사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지급결정하여 공단본부에 지급요청합니다.
1) 신청 시기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분기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사업주는 분기별로 e-신고사이트, (우편, 방문 가능)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관할 지역본부, 지사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실시합니다.
4) 지급 결정
관할 지역본부, 지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지급결정하여 공단본부에 지급요청합니다.
5)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공단 본부에서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 5배 범위 내 추가징수, 1년간 지급제한, 벌칙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합니다.
1)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환수합니다.
2)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0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액 추가징수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1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액 추가징수
고용장려금 지급일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이 2회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액 추가징수
3) 지급 제한
부정수급 지급을 제한한 날로부터 1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벌칙 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경우는 제외)
5) 형사 고발
부정수급 적발일 전 최근 3년 동안 부정수급 적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금이 분기별 평균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속기관장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장애인근로자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신청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 받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 받은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최초신청 또는 장애정보 변경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상시근로자’는 단순 근무일수나 근속일수가 아닌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자를 말하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란 법 기준 또는 소정 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휴일 근로일과 임시적,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날은 포함하지 않음)
◼ 대표이사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대표이사, 비상근이사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와 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주’란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단위로서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자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장‘이란 사업체에 속한 지점, 공장, 영업소 등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사업주’단위로 산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을 사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 상 동일한 법인번호로 묶여져 있는 경우 소속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 산하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여 법인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시 지급기준인원이 무엇인가요?
월별 상시근로자수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곱하여 월별로 산출한 인원입니다.(소수점이하 올림)
(예) 상시근로자 30명 일 때 기준인원: 30명*3.1%=1명(소수점이하 올림)
◼ 장애인근로자를 1명 고용한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매월 지급기준인원(상시근로자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하여 산출된 인원)을 초과하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상시근로자 30명이라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의무고용인원은 1명이 됩니다. 1명이 기준인원으로 산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장애인근로자수 만큼 고용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