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자회사형 설립 지원, 컨소시엄형 설립 지원 등이 있습니다.
1) 무상지원금 지원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 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 구입비는 제외),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해 고용한 전문가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자회사형 설립 지원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3) 컨소시엄형 설립 지원
중증장애인 일자리(고용)등에 대한 국가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세부 내용
비용의 3/4한도에서 사업주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은 사업주는 총 지원금액을 3천만 원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원 수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7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투자완료 후 1년 이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준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도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컨소시엄형은 최대 20억원)
1) 신청 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우대 조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차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신청시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되며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외부전문기관 평가와 심사위원회로 선정되게 됩니다.
선정 이후 지역본부 및 지사와 지원 대상자는 약정을 체결하며 지원대상자는 이행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사업주는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에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합니다.
2) 확인 조사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대하여 현지 실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직무분석 조사 및 편의시설 진단 실시
3) 평가 및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정합니다.
-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4) 무상지원금 지급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선정된 대상자와 약정을 체결합니다. 사업주는 이행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 근저당 설정 제공
이행담보를 제공한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이수 확인 후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선정된 무상지원금의 90%)
투자완료 및 신규 고용의무 이행 사실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사후관리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기간까지 매 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여부, 편의시설 유지 여부, 무상지원금으로 투자한 각종 시설등의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무상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나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연속하여 2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아니한 경우, 기한 내에 약정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의 휴업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수령한 경우 취소한 날부터 3년간 무상지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무상지원금 환수 이외에 제재 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지원금 청구: 부정이익금의 5배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지원금 과다 청구: 부정이익금의 3배액
- 지급받은 무상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부정이익금의 2배액
◼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