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장애인은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한도액 산정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의 구입·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전액 지원합니다.
1) 신청서 제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근무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요건과 신청서류의 타당성·적격성 및 유사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개조 또는 제작의 타당성, 적격성 및 가능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합니다.
2) 구입 및 대여 기기 선택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조공학기기 전용몰(2024년부터 운영)에서 결정받은 기기를 구입 또는 대여 기기를 선택합니다..
지원대상자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공학기기 구입 또는 대여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서울보증보험증권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고, 증권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서울보증보험증권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정보를 전산연계 운영할 예정이므로 지원대상자가 공단에 증권을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보조공학기기 발송 및 수령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에서 구입비용 결제 및 대여 계약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공학기기를 발송합니다.
5) 지원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입ㆍ개조ㆍ제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2년간 근로‧고용 유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을 받고 나서 2년간 고용 또는 근로를 유지해야합니다. 만일 고용‧근로유지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잔존가액을 반환해야합니다.
2) 부정수급 제재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고, 최대 5배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하며 취소일로부터 3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제한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지원금 지급받은 대상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개인(장애인 공무원, 근로자)이 보조공학기기 신청 받고 나서 퇴사한 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고용‧근로 유지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개인(장애인 공무원, 근로자)이 보조공학기기를 신청 받을 당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이직하여도 해당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이직하기 전 일하고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합산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