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시설의 구입·설치·수리 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시설비용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작업시설)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설, (부대시설)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의 시설투자비 전액을 사업주당 15억원 이내(장애인 1인당 1억원, 의무고용인원의 25% 중증 고용 조건)로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대출금리는 사업주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입니다.
※ 융자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광주, 전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1) 시설융자 신청
토지비용, 소모품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세금 및 부가세 등은 지원불가합니다.
2) 금융기관 약정체결
융자대상자로 결정통보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로 융자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3) 투자진행 및 지원금 신청
융자결정금액의 최대 50%까지 선급금으로 대출가능합니다.
4) 투자확인 및 지원금 지급
사업주는 투자계획에 따라 기한 내로 시설투자 및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의 1/2 이상 고용(융자금1억원 당 장애인1명)을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를 완료했다는 투자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이후에 대출가능합니다.
투자계획을 변경(융자결정금액, 시설투자 품목 등)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투자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야하며, 공단의 변경승인 없이 사업주 임의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투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유(동일한 품목)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 대출이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이차보전이율은 최대 5%로, 만약 사업주의 신용 등이 좋아 대출이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대출이율만큼만 지원이 되며 사업주는 제로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A사업체 대출이율 4.8% → 공단의 이차보전 이율 4.8%, 사업주 부담금리 0%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