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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비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  소요비용 1천만원 이하: 전액 

  -  소용비용 1천만원 초과: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비용의 2/3 

  -  무상지원금 1천만원 당 장애인1명고용(중증장애인일 경우, 1명당 1천5백만원) 후 2년간 고용유지 

◼  통근용 승합차 지원: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   통근용 승합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함 

  -  사업장에 장애인근로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 2천만원 이하 

  -  사업장에 장애인근로자가 20명 이상: 4천만원 이하 

  -  장애인근로자 2년간 고용유지, 통근용승합차 5년간 통근용도로 사용의무 부과하며, 사업주 당 10년에 1회, 최대 2회 지원 가능 

◼  재택근무 장애인 지원: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  장애인 1명당 3백만원 이하(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 한도) 

  -  장애인근로자 2년간 고용유지

지원자격

◼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통근용 승합차 지원: 장애인고용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 

    ※  통근용 승합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함 

◼  재택근무 장애인 지원: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 

  -  재택근무 요건: 업무 내용의 대부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수 있는 직무,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닐 것,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명확할 것 

    ※  신규 고용은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지원절차

① 시설지원 신청 

② 서류 및 타당성 검토 

③ 지원금 결정 및 통보 

④ 투자진행 및 지원금 신청 

⑤ 투자확인 및 지원금 지급 

    ※  대상자로 결정통보된 사업주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투자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투자계획을 변경(융자결정금액, 시설투자 품목 등)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투자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야하며, 공단의 변경승인 없이 사업주 임의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투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상지원 결정 후 장비 등의 구입 시 할부구입 중에 무상지원금 선비용지원은 불가하며 할부금 비용 전액 완납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무상지원 신청 및 이의신청은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해야합니다. 

[관할 지역본부·지사 안내]

자주묻는질문

  ◼  시설장비 무상지원금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은 연중 상시접수로 예산소진 시 접수 불가합니다. 이에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청가능 여부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