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고객센터
  • 원격지원
  • 글자·화면 크기

    화면 표시 모드

  • 로그인 회원가입

장애인 인턴제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미취업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턴 참여자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사업체에서 일정 기간 인턴으로 근무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공단은 실시 사업체에 실지급임금액과 참여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인턴제 지원금은 인턴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인턴 지원금은 인턴 기간 월 실지급 임금액의 80%(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 최대 6개월간 실지급 임금액의 80%(월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인턴 지원금 최대 지급액: 월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최대 지급액: 월 80만원 × 6개월 = 480만원

지원자격

1) 인턴제 참여 대상자 

인턴제 참여 대상자 유형은 중증, 장년, 발달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중 취업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특정 장애유형 

    ※  시각,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9개 장애유형) 

  ‧  장년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장애인 

경증장애인이더라도 ‘고용지원필요도결정’을 통해 중점지원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중증’ 유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시 사업체 

장애인 인턴제 실시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거나, 장애인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1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소비·향락업체, 일시적 인력 수요, 파견·용역 형태의 채용,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는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인턴제를 실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장애인 인턴제에 참여하시려면 가까운 공단 소속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턴 참여신청서(구직자), 인턴 채용신청서(사업체) 제출(→소속기관) 

2)  구직상담 및 구인상담 

3)  인턴 알선(소속기관→사업체) 

4)  인턴 약정 체결 및 인턴 근무 실시 

5)  인턴 약정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6)  인턴 기간 및 정규직 전환 이후 지원금 신청·지급(매월 또는 일시지급) 

 

주의사항

중도 탈락률이 높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연속해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실시 사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턴제 지원금은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  「고용보험법」 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지급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지급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른 인건비 보조성 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주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받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

인턴제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서류를 작성하시어 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와 신청 방법은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턴 참여 신청서(인턴용): 인턴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참여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 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서류

◼   인턴 채용 신청서(사업체용): 인턴제 실시 희망 사업체가 사업체 정보와 근로 조건 등을 제출하기 위한 서류

자주묻는질문

◼   인턴으로 근무하는 경우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인턴에 참여자는 사업체의 계약직 근로자(최대 6개월)로 채용됩니다. 공단, 인턴, 사업체는 인턴 실시 약정을 맺어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