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지원금은 인턴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인턴 지원금은 인턴 기간 월 실지급 임금액의 80%(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 최대 6개월간 실지급 임금액의 80%(월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인턴 지원금 최대 지급액: 월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최대 지급액: 월 80만원 × 6개월 = 480만원
1) 인턴제 참여 대상자
인턴제 참여 대상자 유형은 중증, 장년, 발달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중 취업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특정 장애유형
※ 시각,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9개 장애유형)
‧ 장년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장애인
경증장애인이더라도 ‘고용지원필요도결정’을 통해 중점지원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중증’ 유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시 사업체
장애인 인턴제 실시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거나, 장애인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1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소비·향락업체, 일시적 인력 수요, 파견·용역 형태의 채용,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는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인턴제를 실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턴제에 참여하시려면 가까운 공단 소속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턴 참여신청서(구직자), 인턴 채용신청서(사업체) 제출(→소속기관)
2) 구직상담 및 구인상담
3) 인턴 알선(소속기관→사업체)
4) 인턴 약정 체결 및 인턴 근무 실시
5) 인턴 약정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6) 인턴 기간 및 정규직 전환 이후 지원금 신청·지급(매월 또는 일시지급)
중도 탈락률이 높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연속해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실시 사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턴제 지원금은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 「고용보험법」 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지급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지급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른 인건비 보조성 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주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받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턴제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서류를 작성하시어 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와 신청 방법은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턴 참여 신청서(인턴용): 인턴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참여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 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서류
◼ 인턴 채용 신청서(사업체용): 인턴제 실시 희망 사업체가 사업체 정보와 근로 조건 등을 제출하기 위한 서류
◼ 인턴으로 근무하는 경우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인턴에 참여자는 사업체의 계약직 근로자(최대 6개월)로 채용됩니다. 공단, 인턴, 사업체는 인턴 실시 약정을 맺어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