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24년 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0분의 38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24년 기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0분의 38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24년 기준)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민간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단,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은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급액의 연간 합계액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3조의2)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미제출 시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액에 더하여 해당 금액의 10%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제출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하며,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전자신고는 온라인 e-신고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우편 신고는 온라인 e-신고사이트에서 <메인화면 중앙→서식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제출합니다.
◼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 사업주의 경우 법인 단위로 신고해야 하므로, 법인 소속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소재지 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는데 고용부담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월평균 1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면 부담금을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가급적 고용부담금(0원)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