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을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우선 결정, 수급 자격 유지 여부 및 작업지도원 필요 여부 확인 후 최초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단, 최저임금 미만은 1/2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후 공단의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작업지도원을 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업주의 수급자격인정 신청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후 90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고 해당 사업체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2) 작업지도원 자격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 분야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지원 절차
1) 수급자격인정 신청 절차
사업주는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장애인근로자 명부, 신규채용일 증빙 서류, 작업지도원의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필요하며, 필요 시 기타 부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자격 등을 검토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한 면접, 관찰 조사 등을 실시, 작업지도원 지원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기간을 결정합니다.
신청서 접수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하며, 이후 작업지도원은 작업지도를 실시합니다.
2) 비용지급 신청 절차
작업지도를 실시한 이후, 사업주는 수급자격 인정 기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지급신청서,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작업지도원 활동일지, 장애인근로자 월별임금대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기타 부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합니다.
작업지도원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사업주 및 외부 직원은 작업지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작업지도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에 장애인이 흩어져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작업지도원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고용관리비용 지원과 근로지원인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일 이전 고용기간에 대한 소급인정은 불가합니다.
작업지도원의 퇴사 또는 전근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 승계사유와 승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장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후임 작업지도원의 작업지도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 및 비용지급신청은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관할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여 관련 양식을 송부 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관리비용 작업지도원 자격기준에서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가 가능한데, 작업지도원이 꼭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작업지도원의 자격기준 중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하지 않았어도 동종업체에서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업무 경력이 인정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