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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특례

   ㅇ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10개월)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적용요건 충족 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지원내용

(대상자아래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1)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적용에 해당할 것

 -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  동일업종(대분류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E-9 비자로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법 18조의2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미만일 것

3)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임업광업

       4)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5) 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ㅇ  (주요혜택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시험(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 포함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1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재입국 특례는 1회에 한하여 허용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110개월간 허용


진행절차

근로계약 체결(사용자근로자▶ 재고용만료 90일전 7일전 신청(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고용노동부▶ 출국 1개월 후 인력공단의 입국계획에 따라 단체 입국(외국인근로자송출기관▶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후 사업주 인계(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대상

법 제18조의4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내국인 구인노력을 제외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용자

신청기간

  -  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이하 재입국 특례자 취업이라 함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 (재고용만료일 90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 상 기재된 출국예정일을 확인하여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신청서 상 외국인근로자 서명 및 날인 확인


제출서류

○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사용자외국인근로자의 서명 필요)

○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여권 사본

○ 출국예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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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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