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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ㅇ  단기순환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고용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재고용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1년10개월) 기간 내에서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대상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90일 이내에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ㅇ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직전 사업장과의 사업장변경사유가 법 제2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인 경우 허용




   * ·폐업고용허가 취소고용의 제한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재고용허가 신청신청기간

  ㅇ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신고 

  ㅇ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관련 민원 처리 가능 

 

허가 요건 (신규 고용허가 요건과 동일)

 ㅇ  외국인력 도입업종에 해당될 것 

 ㅇ  외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ㅇ  임금체불 사실이 없을 것 

 ㅇ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ㅇ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제출 

 ㅇ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인 경우

제출서류

 ㅇ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ㅇ  외국인등록증, 여권 

 ㅇ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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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