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90일 이내에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ㅇ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단,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직전 사업장과의 사업장변경사유가 법 제2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인 경우 허용
*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의 제한,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