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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용허가 사용자 의무 교육

외국인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고용허가제 제도, 노동관련 법령, 출입국관리 법령 등에 대한 의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21.10.14. 이후,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사용자


교육내용

◼  교육 과목 및 시간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6개 교육과정(총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고용허가제의 이해 

ㅇ  고용허가제 주요내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고용절차, 상담 등) 

ㅇ  국가별 문화특성, 근로자 관리 성공사례, 성폭력·성희롱 예방 등 

2)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ㅇ  근로계약, 퇴직금, 인사 및 노무관리 등 

3)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 

ㅇ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사례 및 발생 형태별 안전 대책 등 

4)  외국인근로자 보건관리 

ㅇ  외국인근로자 질병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등 

5)  출입국관리법 

ㅇ  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출입국관리법 상 신고사항, 상담 등) 

ㅇ  불법체류자 고용 방지 

6)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ㅇ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수료 기준 

ㅇ  온라인 교육의 경우 진도율 100% 이상 및 시험 60점 이상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료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여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PC)을 통해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무료입니다. 

 

 <신청방법> 

  ①  (집체교육)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방문, (전자)우편, 팩스 접수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지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및 전자우편 주소 및 팩스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안내] 

  ②  (온라인교육)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마이페이지 → 외국인고용관리 → 채용관리 → 상단 탭 '사업주 교육' 클릭 후 신청

주의사항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기간(25일)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묻는질문

◼  기존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도 희망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나요?  

      현재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 등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5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