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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제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또는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입니다. 

  ①  출국만기보험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②  보증보험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③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④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에 대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전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은,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로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 또는 ②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입니다. 

  ①  출국만기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제18조(3년) 또는 제18조의2(1년 10개월)에 따른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②  보증보험 :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외국인고용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고용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귀국비용보험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 

  ④  상해보험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

가입기간 및 납입 보험료

1) 출국만기보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용자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적립하여야 합니다. 

2)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용자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일시금으로 49,68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3)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별 40~60만원) 

4)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일시금으로 15,6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입방법 및 절차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출국만기보험 

① 가입 방법 및 절차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최초 E-9 입국자를 고용할 경우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취업교육 종료 후 외국인근로자 인도 시 일괄가입할 수 있으며, H-2 입국자 또는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삼성화재해상보험(직접방문, 우편 팩스)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 비전문취업(E-9) 입국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보험약정서 1부(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출국만기약정리스트 1부, 통장사본 1부, 보험금 자동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1부를 제출하고, 사업장변경자(E-9) 또는 방문취업자(H-2)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보험약정서 1부(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보험금 자동지급 계좌 통장사본 1부,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1부를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등 고용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송출국가에서 확인한 유족확인서 및 유족명의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험금 신청서 1부(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첨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보험금 자동지급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한 경우 자동환급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 신청서 1부(출국예정사실 확인서 첨부),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를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 

① 가입 방법 및 절차 

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SGI서울보증보험 지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직접방문, 우편, 팩스) 

비전문취업(E-9), 사업장 변경자(E-9), 방문취업자(H-2)를 고용한 사용자는 인·허가 보증보험청약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를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완료된 사용자는 최대 체류기간 4년10개월 분의 보험료 66,300원을 납입하고, 중도 환급사유(사업장 변경 등) 발생 시 자동환급됩니다.(최초근로개시일이 ’23.9.1.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임금체불에 의해 고용허가서가 취소되거나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청구서에 첨부한 후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와 함께 SGI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최대 보장한도 4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귀국비용보험 

① 가입 방법 및 절차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 중 삼성화재해상보험과 보험약정체결(보험약정서 1부, 통장사본 1부, 신분증 1부, 필수동의서 1부) 후 은행을 통해 개설한 통장으로 귀국비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시키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이체되어 보험에 가입됩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국적 외국인근로자는 40만원,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근로자는 60만원, 그 외 국적인 외국인근로자는 50만원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납입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개인사정(일시적 출국 제외), 자진출국, 강제퇴거 등 출국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출국예정신고 후 발급받은 출국예정사실 확인서와 함께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거래외국환지정 확인서(은행발급)와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상해보험 

① 가입 방법 및 절차 

상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 중 삼성화재해상보험과 보험약정체결(보험약정서 1부, 통장사본 1부, 신분증 1부, 필수동의서 1부) 후 은행을 통해 개설한 통장으로 상해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시키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이체되어 보험에 가입됩니다. 

 

 

상해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일시금 3년/ 약 20,000원)을 통장으로 예치시키면 보험에 가입됩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족은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후유상해 발생 시 외국인근로자는 보험금신청서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후유장해진단서 1부,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사고조사 위임장(보험금 신청 시 보험사 제공)을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제출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망 시 외국인근로자의 유족은 보험금신청서 1부, 유족확인서류(신분증 사본 등) 1부, 사망진단서 1부, 유족명의의 통장사본 1부, 사고조사 위임장(보험금 신청 시 보험사 제공)을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제출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보험을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제13조제1항 및 제32조제5호에 의거 1차(3회 이상): 80만원, 2차(3회 이상) : 160만원, 3차(3회 이상) :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보증보험 

보증보험을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3조제 및 제30조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귀국비용보험 

귀국비용보험을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 및 제32조제6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상해보험 

해보험을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3조제 및 제30조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주묻는질문

  ◼  외국인근로자가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출국만기보험금 및 퇴직금 차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국만기보험금 및 퇴직금 차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인고용관리홈페이지(http://www.ep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EPS접속→회원가입→약관동의→회원가입 정보 입력→완료) 

 ②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으로 EPS앱(App)을 설치합니다. 

 ③  홈페이지 또는 EPS앱을 통해 로그인 후 “EPS퇴직금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4인 이하” 또는 “5인 이상” 여부를 선택하면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 조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④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 선택 후 퇴직(예상)일을 입력하면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이 조회됩니다. 

 ⑤  이후 퇴직금 모의계산 화면으로 이동하여 사업장을 선택하고 근로기간,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월별로 입력하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임금액 및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차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전문가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자의 임금체불액이 보증보험의 보장금액(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체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보증보험 보장한도(최대 400만원) 내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체불임금액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관련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 미지급 임금 등 최대 1천만원 지급(舊 소액체당금) 

 

  ◼  출국예정일 2개월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출국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귀국비용보험의 지급신청이 가능한가요?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인 출국 제외)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예정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이내에만 ’출국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단순한 사고발생으로 통원 또는 입원치료 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한 상해로 인한 통원 및 입원치료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해 또는 질병사고 없이 출국할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체류자격만료일까지 취업활동을 하고 출국할 경우에는 상해보험료의 환급금은 없습니다. 다만, 상해 또는 질병사고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보험기간을 남겨두고 출국할 경우, 남은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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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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