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출국만기보험
① 가입 방법 및 절차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최초 E-9 입국자를 고용할 경우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취업교육 종료 후 외국인근로자 인도 시 일괄가입할 수 있으며, H-2 입국자 또는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삼성화재해상보험(직접방문, 우편 팩스)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 비전문취업(E-9) 입국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보험약정서 1부(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출국만기약정리스트 1부, 통장사본 1부, 보험금 자동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1부를 제출하고, 사업장변경자(E-9) 또는 방문취업자(H-2)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보험약정서 1부(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보험금 자동지급 계좌 통장사본 1부,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1부를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등 고용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송출국가에서 확인한 유족확인서 및 유족명의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험금 신청서 1부(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첨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보험금 자동지급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한 경우 자동환급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 신청서 1부(출국예정사실 확인서 첨부),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를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
① 가입 방법 및 절차
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SGI서울보증보험 지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직접방문, 우편, 팩스)
비전문취업(E-9), 사업장 변경자(E-9), 방문취업자(H-2)를 고용한 사용자는 인·허가 보증보험청약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를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완료된 사용자는 최대 체류기간 4년10개월 분의 보험료 66,300원을 납입하고, 중도 환급사유(사업장 변경 등) 발생 시 자동환급됩니다.(최초근로개시일이 ’23.9.1.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임금체불에 의해 고용허가서가 취소되거나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청구서에 첨부한 후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와 함께 SGI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최대 보장한도 4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귀국비용보험
① 가입 방법 및 절차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 중 삼성화재해상보험과 보험약정체결(보험약정서 1부, 통장사본 1부, 신분증 1부, 필수동의서 1부) 후 은행을 통해 개설한 통장으로 귀국비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시키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이체되어 보험에 가입됩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국적 외국인근로자는 40만원,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근로자는 60만원, 그 외 국적인 외국인근로자는 50만원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납입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개인사정(일시적 출국 제외), 자진출국, 강제퇴거 등 출국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출국예정신고 후 발급받은 출국예정사실 확인서와 함께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거래외국환지정 확인서(은행발급)와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상해보험
① 가입 방법 및 절차
상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 중 삼성화재해상보험과 보험약정체결(보험약정서 1부, 통장사본 1부, 신분증 1부, 필수동의서 1부) 후 은행을 통해 개설한 통장으로 상해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시키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이체되어 보험에 가입됩니다.
상해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일시금 3년/ 약 20,000원)을 통장으로 예치시키면 보험에 가입됩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및 신청절차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족은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후유상해 발생 시 외국인근로자는 보험금신청서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후유장해진단서 1부,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사고조사 위임장(보험금 신청 시 보험사 제공)을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제출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망 시 외국인근로자의 유족은 보험금신청서 1부, 유족확인서류(신분증 사본 등) 1부, 사망진단서 1부, 유족명의의 통장사본 1부, 사고조사 위임장(보험금 신청 시 보험사 제공)을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제출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