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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상담센터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내방 상담도 가능  

지원내용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허가제 제도 및 직장생활 관련 고충상담을 17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  (상담가능 언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라오스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상담시간은 09:00∼18:00이고, 근무시간 이후 전화할 경우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전화로 답변해(Call Back제도) 드립니다.

상담방법

 ◼ ARS 상담 전화 1577-0071를 누르신 후 아래 국가별 번호 + ‘*’를 눌러주세요. 

 1한국 2중국 3베트남 4필리핀 5영어 6태국 

 7인도네시아 8스리랑카 9몽골 10우즈베키스탄 11캄보디아 12방글라데시 

 13파키스탄 14네팔 15미얀마 16키르기스스탄 17동티모르 18라오스 

 ◼ 3자 통역 이용법 

        ①  상담전화(1577-0071)을 눌러 통역을 원하는 국가 번호를 누릅니다. 

        ②  상담원에게 통역을 원하는 상대방의 번호를 알려줍니다. 통화가 연결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립니다.  

        ③  3인의 전화가 연결되면 통역이 진행됩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