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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곳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4가지 주요 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판로지원 ②공공기관 우선구매 ③세제지원 ④경영·교육컨설팅 제공

1) 판로지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 오프라인 협력매장(스토어 36.5, 전국 85개소)·온라인(e-store 36.5) 입점, 전용관 및 기획전 운영 등 유통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제공

     ▶ 판로지원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83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촉진

 ‧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24년기준 850개소)의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매년 4월말 공고

   ※ 해당 공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우선구매 실적 반영

     ▶ 우선구매지원 문의처: 공공구매 지원센터(1566-536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4) 경영·교육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사·노무·회계 등의 기초 경영상담과 기술개발(R&D)·상품유통·마케팅·고객서비스 등 전문컨설팅 제공

▶ 경영컨설팅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6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간 지원)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전국 19개소)를 통해 사무공간·회의실·교육장·영상촬영실 등 제공

▶ 성장지원센터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6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자격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인증 요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1)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하고 유급근로자에대해 고용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 전체 근로자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 없어야 함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거나, 지역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 사회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

‧ 이 경우 위원회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 (개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지표

- (활용) 사회적기업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외부기관과의 사업 연계 등 활용

(구성) 총 14개 지표(100점 만점) 구성

* 사회적 성과(9개 지표, 60점), 경제적 성과(4개 지표, 30점), 혁신성과(1개 지표, 10점)

* 측정등급: 탁월(90점이상), 우수(75점이상 90점미만), 보통(60점이상 75점미만), 미흡(60점이하)

※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은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제2조제1호의 장애인 등을 의미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의사결정기구(예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

·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음

- 의사결정기구 구성 조건

· 최소 3인 이상 구성

·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 참여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10조)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

※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 되지 않음

· 노무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6) 정관의 필수사항(「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 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 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지원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접수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2~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주기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아래 5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②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③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④ 혼합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⑤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기타(창의·혁신)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SVI활용매뉴얼 참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바로가기]

◼ 그 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서류

2)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3)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를 심의합니다.

4)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인증 결과를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의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 인증관련 현장실사를 주관하며 인증 요건 검토 후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거나, 보완요구를 받고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인증신청을 반려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바로가기]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 기업을 설립하고 바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하므로 개인사업자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등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노무비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노무비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에 포함된 노무비를 지칭합니다. 총 노무비에는 임금, 급여, 상여금, 수당, 일용임금, 퇴직급여 등이 포함되며 대표자 인건비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노무비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