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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또는 ‘법’이라 한다) 시행(‘22.6.16.)에 따라, 가사근로자 유급 고용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던 가사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가사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법적으로 보호 

인증요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7)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인증신청 및 처리절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법인)는 ①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②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고용관리과(없다면 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첨부 서류(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② 법인정관 사본  

③ 가사근로자 명부(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④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등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취업규칙, 회사규정 등 가사근로자가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가사근로자법 누리집 ’가사랑‘(www.gasarang.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내려받아 직접 작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23년까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므로, ’24년부터는 온라인(누리집 ’가사랑‘<www.gasarang.go.kr>)으로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절차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법인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②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담당자는 처리기한(20일) 내에 제출된 인증신청서를 검토한 뒤 

③ 해당 기관에 인증(또는 불인증) 통보를 해줍니다. 

현재까지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명단은 ’가사랑‘(www.gasarang.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준수의무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 체결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는 임금, 최소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법 제14조 참조)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적용하되, 가사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최소근로시간(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보장하여야 하고,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서면으로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라 보장하여야 합니다. 한편 가사근로자의 유급휴일(주휴일) 및 연차유급 휴가는 법 제16조에 따라 실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사회보험 가입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소속 가사근로자들에 대해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이용계약 체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서면으로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준수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7조에 다라 인증받은 사실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및 내용,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산정기준, 이용 절차 등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가사랑‘(www.gasarang.go.kr)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기본정보(사업체명, 인증번호 등)를 생성한 이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랑‘에 요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대표자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나 임원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대표자나 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가사근로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사목)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운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충·애로사항, 노동관계법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에 직무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23년 위탁운영기관(2개소):  

①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6390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6269-1350 (노동법률상담 02-566-5670) 

자주묻는질문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면 5명의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를 꼭 고용하여야 하나요? 

네. 가사근로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를 5명 이상 꼭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증신청일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더라도 인증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5명 고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용계획서 제출로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는 방문 아이돌봄서비스 회사 대표입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싶은데, 저희 서비스도 가사서비스에 해당하는 건가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소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이용자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가사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이 가정 밖에서 다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정 내 가사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등・하원을 위해 가정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두 번째,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는 폭넓게 볼 수 있으므로, 정리정돈, 소독, 해충 방역, 가정 내부의 수리,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반려동물 돌봄 등의 서비스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와 겸업을 하면서 가사근로자법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직업소개소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임을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저는 정부인증을 받은 업체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입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업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가사근로자법 누리집 ’가사랑‘(www.gasarang.go.kr)에는 정부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업체)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용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께서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가사서비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업체)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현재 청소, 세탁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가사서비스가 너무 좋아 추가로 아이돌봄 서비스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사전에 체결한 이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종류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추가하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이용계약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두루누리 사업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1) 사업장 규모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비해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속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나, 지원대상이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로 한정됩니다. 

2) 사회보험 가입 이력 

두루누리 사업은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두루누리 사업과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른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