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이직근로자 산정 예외
①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다만, 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
② 수습으로 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③ 자기의 사정 또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④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고용된 사람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은 이직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예정)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폐업(예정)인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량고용변동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고용승계 사업장의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고용승계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변경 이전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장 변경 전·후의 실질적인 고용변동 인원이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인 A기업이 B기업을 인수하고 70인만 고용승계를 하여 30명의 고용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지만, 전원 고용승계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고용변동이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량 고용변동 신고는 대량 고용변동이 발생하기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 대량 고용변동 발생 30일 전 신고
사업주는 대량 고용변동이 발생하기 3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직자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대량 고용변동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대량 고용변동이 발생한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www.minwon.moel.go.kr)이나 고용24의 대량 고용변동 신고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대량고용 변동 신고서[서식 바로가기]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고용24의 기업서비스에서도 제출(기업서비스 → 대량고용변동신고) 가능합니다.
◼ 폐업(예정)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폐업(예정)인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량고용변동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고용승계 사업장의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고용승계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변경 이전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장 변경 전·후의 실질적인 고용변동 인원이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인 A기업이 B기업을 인수하고 70인만 고용승계를 하여 30명의 고용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지만, 전원 고용승계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고용변동이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용역 업체도 신고 대상인가요?
용역 업체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이직근로자 수 산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근로자의 경우 이직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나.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2. 수습으로 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고용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