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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도 가능합니다. 

고용위기지역은 최초로 지정될 경우 최대 2년간 지정될 수 있으며, 각 1년 범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국 고용위기지역은 최대 5년간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주들은 그 지역 내 구직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될 경우 지원내용은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고용위기지역의 지원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자격

고용위기지역은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모두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절차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신청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고용심의회의 협의를 거쳤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지역에 현지조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지정을 할까요?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률 등 정량요건과 고용·실업지표 등 정성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신청 지역이 정량요건을 충족하거나 정성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정량요건 

고용위기지역의 정량요건은 1호부터 4호까지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때 신청 지역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모두 충족하거나 제4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합니다. 

정량요건 1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량요건 2호는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량요건 3호는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폐업·도산 및 불황·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하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량요건 4호는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정성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등 고용지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자 대비 상실자수 비율 등 실업지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감률 등 사업장 변경,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량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20238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남 거제시 1곳입니다.

경남 거제시는 대우조선 하청 노사분규·러시아 수주물량 취소 등 예상치 못한 사태로 고용상황이 지속 악화되어 202311일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입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