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지원내용은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 등입니다.
따라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라면 모두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우선,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업종별 단체 등의 사업계획과 지원 대책 등의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필요한 경우 해당 관계 공무원과 해당 업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할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절차에는 고용위기지역과 다르게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절차가 없다는 것이 고용위기지역과의 차이점입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지정을 할까요?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률 등 정량요건과 업종별 고용·산업상황 등 정성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신청 업종이 정량요건을 충족하거나 정성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정량요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정량요건은 1호부터 4호까지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때 신청 업종이 1호부터 4호까지 총 4가지 중 3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정량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량요건 1호는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동기간 모든 업종의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량요건 2호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량요건 3호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폐업·도산 및 불황·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하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량요건 4호는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정성요건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해당 업종의 경기 동향,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량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어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3년 8월 기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 2개입니다.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각각 2021년 4월 1일, 2022년 4월 1일부터 신규지정되었습니다.
시외버스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이며, 택시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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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