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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  (목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등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과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지원자격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주의사항

  ◦  (2025년도 선정기업) ’25.1.1.∼‘27.12.31.(3년)

지원내용

  ◦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일학습병행학습기업 선정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  정확한 지원내용은 매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시 공고문에 안내되며, 2025년도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25.9.12.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매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시하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  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선정된 기업이 재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효기간) 1.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 ’24.1.1.-‘26.12.31.(’23년 12월 선정)

                      2. ‘25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 ’25.1.1.-‘27.12.31.(’24년 12월 선정)

  **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25년~)


Q2.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접수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및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을 통해 신청 공고합니다.

  *  ‘25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기간은 ’24.9.12.~ ‘24.10.8.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24.9.12. 공고)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