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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따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  고용창출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부 고시)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들을 지원합니다.

    ①  (육아휴직) 법정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 ~ 25시간 이하여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허용)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26. 7. 1.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지원

    ②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최대 5명 한도)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야 함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 1명당 아래의 한도로 지원하며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지원단가 적용

     -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 (예시) 육아휴직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고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0만원(총 50만원)을 지급한 경우

         - 피보험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50만원

         - 피보험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4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관계없이 월 최대 20만원

       *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고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각각 월 5만원(총 25만원)을 지급한 경우장려금 지원액 월 20만원

          *  1명의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전체 지원액은 월 지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지원단가 적용

     -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최대 60만원

     -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최대 40만원

       * (예시)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10만원씩(총 50만원)을 지급한 경우

         - 피보험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장려금 지원액 총 50만원

         - 피보험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장려금 지원액 총 40만원

   ◦  지원기간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월력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지급액을 한도로 1회 지원

주의사항

   ◦  (지원제외 기업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③︎  공공기관,국가,지자체

       *  공공기관,국가,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무도장,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  (지원제외 근로자 등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산정)

     ②  외국인 근로자 (다만, ①︎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이거나, ②︎2026년 1월 1일 이후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원가능)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지원금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합니다.

    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3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  인사명령서육아기 단축 확인서 등((최초 신청시 1회 제출이후 내용변경시 제출)

    ②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사명령서,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 필요

   ◦ 신청시기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예시) ’25.1.10.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5.4.1.부터 3개월분(’25.1~3)의 장려금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유의사항

   ①  신청기한(제척기간)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제도를 분할사용한 경우에는 각 분할 사용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됨

   ②︎  중복지원 등에 따른 지원제외감액지원 등

       -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워라밸일자리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등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장려금(지원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원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지원금 50% 분할 신청 요건 없음

       -  업무분담지원금은 지원금의 전액(100분의 1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지원제도 사용 근로자의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