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고(매년 2월 경) → ② 후보기업 Pool 구성(고용보험DB 발굴, 국민‧지방관서 추천) → ③ 후보기업 선정(고용증가량·이직률 등 고려) → ④ 후보기업 동의·선정제한 사유 확인 → ⑤ 현장실사·검증(일자리 질 개선 노력 확인 등) → ⑥ 선정심사위 개최· 최종선정 → ⑦ 인증식(매년 9월 경)
고용보험 성립 2년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20인 이상 기업
- 민간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업종*은 제외
* 비영리법인과 공공부문,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고용창출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건설공사 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제외
- 고용감소기업은 으뜸기업 선정에서 제외
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 고용증가량(율), 규모‧업종별 평균 이직률 및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 (단위기간)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균 실적
* ‘25년 으뜸기업 선정의 경우,
’23년 연평균 고용증가량(율) 대비 ‘24년 연평균 고용증가(율) 비교
② (선정단위) “주된 사업장(본사)”을 기준으로 산정
* 본사·지사가 별개로 고용보험에 가입 된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 산정, 동일 기업체가 두 개 이상의 업종으로 등록 된 경우 본사의 업종으로 함
③ (분류기준) 고용증가 기업을 기업규모와 산업분류에 따라 분류
- (규모별) 기업규모를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규모별 후보군 발굴
* (중소기업) 20~299인, (중견기업) 300∼999인, (대기업) 1,000인 이상
- (산업별) 대분류 13개, 중분류 42개로 분류*하여 후보기업군 발굴
*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활용하여 42개 산업(제조업군 27, 서비스업군 15)으로 분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된 사업장
*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④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⑤ 신용평가 8등급 이하 기업
⑥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기업
*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결과 ‘수사 중’, ‘기소 중’인 기업에 한함
⑦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인 기업
⑧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으뜸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추천제한 사유 준용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중앙부처·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며, 제도에 따라 1년~3년 등 지원기간이 상이할 수 있고, 각 제도의 개별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