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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확인 제도

외국국적 동포 특례고용은 제조업·광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으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 내용

 ■ 특례고용가능확인 도입국가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중국 

  

 ■ 특례고용가능확인 허용업종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

  •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광업, 서비스업: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 H-2 허용제외 업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 수도업(36)

• 환경정화 및 복원업(39)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 수상운송업(50)

• 항공운송업(51)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승버(52)

• 출판업(58)

• 우편 및 통신업(6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정보서비스업(63)

• 금융업(64)

• 보험 임 연금업(65)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 부동산업(68)

• 연구개발업(70)

• 전문서비스업(7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 교육서비스업(85)

• 국제 및 외국기관(99)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기존 허용업종은 계속 허용

- 육상여객 운송업(492)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에 허용

- 택배업(49401)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에 한함

 

 

  

 ■ 특례고용가능확인 허용인원 

  

ㅇ 광업 및 제조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명 이상 10명 이하 : 내국인피보험자수 + 1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 내국인 피보험자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301명 이상: 8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ㅇ 건설업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10명(계수 미적용)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8

※ 총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8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ㅇ 서비스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명 이하: 4명(일반), 12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일반), 18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6명 이상 10명 이하: 10명(일반), 30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일반), 42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일반), 60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1명 이상 : 25명(일반), 75명(택배)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8명까지 고용가능

※ 택배분야 허용업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 택배업, 기타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ㅇ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시설원예․특작

15명(4,000~6,499㎡), 20명(6,500~11,499㎡), 25명(11500~16,499㎡), 30명(16,500~21,499㎡), 40명(21,500㎡ 이상

 

• 시설버섯

15명(1,000~1,699㎡), 20명(1,700~3,099㎡), 25명(3,100~4,499㎡), 30명(4,500~5,899㎡), 40명(5,900㎡ 이상)

 

• 과수

15명(20,000~39,999㎡), 20명(40,000~79,999㎡), 25명(80,000~119,999㎡), 30명(120,000~159,999㎡), 40명(160,000㎡ 이상)

 

• 인삼, 일반채소

15명(16,000~29,999㎡), 20명(30,000~49,999㎡), 25명(50,000~69,999㎡), 30명(70,000~89,999㎡), 40명(90,000㎡ 이상)

 

 

• 콩나물· 종묘재배

15명(200~349㎡), 20명(350~649㎡), 25명(650~949㎡), 30명(950~1,249㎡), 40명(1,250㎡ 이상)

 

• 기타원예, 특작

15명(12,000~19,49㎡), 20명(19,500~34,499㎡), 25명(4,500~49,499㎡), 30명(49,500~64,499㎡), 40명(64,500㎡ 이상)

 

<축산업(012)>

 

• 젖소

15명(1,400~2,399㎡), 20명(2,400~4,399㎡), 25명(4,400~6,399㎡), 30명(6,400~8,399㎡), 40명(8,400㎡ 이상)

• 한육우

15명(3,000~4,999㎡), 20명(5,000~8,999㎡), 25명(9,000~12,999㎡), 30명(13,000~16,999㎡), 40명(17,000㎡ 이상)

• 돼지

15명(1,000~1,999㎡), 20명(2,000~3,999㎡), 25명(4,000~5,999㎡), 30명(6,000~7,999㎡), 40명(8,000㎡ 이상)

 

• 말, 엘크

15명(250~499㎡), 20명(500~999㎡), 25명(1,000~1,499㎡), 30명(1,500~1,999㎡), 40명(2,000㎡ 이상)

 

• 양계

15명(2,000~3,499㎡), 20명(3,500~6,499㎡), 25명(6,500~9,499㎡), 30명(9,500~12,499㎡), 40명(12,500㎡ 이상)

 

• 양봉

15명(100~199군), 20명(200~299군), 25명(300~399군), 30명(400~999군), 40명(1,000군이상)

 

• 기타축산

15명(700~1,699㎡), 20명(1,700~3,699㎡), 25명(3,700~5,699㎡), 30명(5,700~7,699㎡), 40명(7,700㎡ 이상)

 

•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내국인 피보험자수 1명 이상 10명 이하: 15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25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3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0명 이상: 40명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기준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50명까지 인정

 

 

ㅇ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16명, 정치망어업은 6명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양식어업: 면적 기준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해조류양식업)

- 수하식양식업: 10명(199,999㎡ 이하), 15명(200,000 이상)

- 바닥식양식업: 10명(99,999㎡ 이하), 15명(100,000 이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 수하식, 혼합식 양식업: 10명(199,999㎡ 이하), 15명(200,000 이상)

- 바닥식양식업: 10명(99,999㎡ 이하), 15명(100,000 이상)

-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10명(9,999㎡ 이하), 15명(10,000 이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육상해수양식업)

-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10명(6,600㎡ 이하), 15명(6,601 이상)

- 육상축제식양식업: 10명(9,999㎡ 이하), 15명(10,000 이상)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

- 육상종자생산업: 10명(990㎡ 이하), 15명(991 이상)

- 해상종자생산업: 10명(59,999㎡ 이하), 15명(60,000 이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 육상양식업: 10명(6,600㎡ 이하), 15명(6,601 이상)

 

※ 육상(해수)양식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자생산업 중 육상종자생산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ㅇ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염전 면적: 4명(37,000 ㎡ 이하), 8명(37,000 ㎡ 이상)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 한하여(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사업장 규모별 총 고용허용인원만큼 특례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허용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 요건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

ㅇ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등록 필수): 모든 업종 7일 이상

ㅇ 외국인력 도입업종에 해당될 것

ㅇ 외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ㅇ 임금체불 사실이 없을 것

ㅇ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ㅇ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제출

ㅇ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인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 절차

■ 외국국적 동포(H-2) 특례고용 절차 

 1)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입국(재외공관 ⟷ 외국국적동포 등) 

    -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재외공관) 

 2) 취업교육 이수(외국국적동포 ⟷ 교육기관) 

    -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산업인력공단) 

 3) 구직신청(외국국적동포 등 ⟷고용노동부) 

    -  외국국적동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신청서 제출 

 4)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사용자 ⟷ 고용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5)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사용자 ⟷ 고용노동부, 외국국적동포)  

  - 사용자 및 외국국적동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추천 또는 자율 구인, 구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6) 근로개시 신고(사용자 ⟷ 고용노동부) 

  - 사용자는 외국국적동포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개시 신고 

 

사업주 주의 사항

■ 근로개시 신고

  ㅇ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신고기한: 근로개시 후 14일 이내 

    -  신고요건: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것, 근로계약 기간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및 해당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이내일 것, 외국인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한 자 일 것 

  ㅇ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 사망, 출국, 사업장정보변동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용변동신고를 하여야 함 

  ㅇ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근로계약 만료일 60일 전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  신고요건: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것,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및 해당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이내 일 것 

 ■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ㅇ  일반‧건설업 취업교육이 통합되어, 최초 입국하거나 일반 취업교육 유효기간이 경과된 동포가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건설업 교육없이 ‘일반(신규, 재교육) 취업교육’을 통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 가능 

    -  또한, 일반 취업교육의 유효기관이 경과되지 않은 동포 등이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교육 이수 없이 ‘추가발급’신청을 통해 취득 가능 

    -  인증서 수령: 일반 취업교육 수료일(신규발급), 지정 수령일에 내방(추가발급)하여 인정증 수령  

 ■ 고용변동신고와 사업장 변경 

  ㅇ  외국국적 동포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 횟수나 사유에 제한이 없음 

  ㅇ  취업활동기간(3년)이 만료되어 1년 10개월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가능함 

    -  신청기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유효기간 3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ㅇ  고용변동신고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함 

 ■ 대행기관 

 ㅇ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등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지정 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업종별 대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서비스업), 농협중앙회(농축산업), 수협중앙회(어업) 

    *  건설업 동포 고용 대행업무는 시행하지 않음 

 ㅇ  대행업무 범위 

  •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  수수료: 사업장 1개소당 20,000원) 

  •  고용관리 

 <신규고용 동포(3년)> 

    -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  수수료: 근로자 1인당 30,000원 

 <재고용 동포(2년)> 

    -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  수수료: 근로자 1인당 20,000원

외국인근로자 고용 대행 신청

■ 대행신청 

  ㅇ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대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서비스업), 농협중앙회(농축산업), 수협중앙회(어업), 대한건설협회(건설업) 

■ 도입위탁 및 대행신청 방법 

  ㅇ  EPS 홈페이지(사업주 서비스-도입위탁), 전국 대행기관 홈페이지, 사무소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수수료 및 업무 범위 

1)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사업장 당 20,000원) 

  ㅇ  특례고용확인서 발급신청 및 변경 신청 

2) 신규고용 동포 고용관리(근로자당 30,000원) 

  ㅇ  근로개시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지원 등 

3) 재고용 동포 고용관리(근로자당 20,000원) 

  ㅇ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근로개시신고‧고용변동신고 등 

 

특례고용가능확인 질문답변

1) 외국국적동포도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같이 신청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외국국적동포도 반드시 취업교육을 받아야합니까 ?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마친 후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4)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에서 외국인등록을 먼저 해야 취업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등록은 입국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