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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 특례고용은 제조업·광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으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 내용

 ■ 특례고용가능확인 도입국가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중국 

  

 ■ 특례고용가능확인 허용업종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

  •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광업, 서비스업: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 H-2 허용제외 업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수도업(36)

환경정화 및 복원업(39)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승버(52)

출판업(58)

우편 및 통신업(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금융업(64)

보험 임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부동산업(68)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교육서비스업(85)

국제 및 외국기관(99)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 ’18.9.21)에 따름)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기존 허용업종은 계속 허용

- 육상여객 운송업(492)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에 허용

- 택배업(49401)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에 한함

 

 

  

 ■ 특례고용가능확인 허용인원 

  

ㅇ 광업 및 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1명 이상 10명 이하 : 내국인피보험자수 + 10

내국인 피보험자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30(,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내국인 피보험자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

내국인 피보험자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

내국인 피보험자수 151 이상 200명 이하: 50

내국인 피보험자수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

내국인 피보험자수 301명 이상: 80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1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ㅇ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10(계수 미적용)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8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8(소수점 이하는 내림)

 

ㅇ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5명 이하: 4(일반), 12(택배)

내국인 피보험자수 6명 이상 10명 이하: 6(일반), 18(택배)

내국인 피보험자수 6명 이상 10명 이하: 10(일반), 30(택배)

내국인 피보험자수 16명 이상 20명 이하: 14(일반), 42(택배)

내국인 피보험자수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일반), 60(택배)

내국인 피보험자수 101명 이상 : 25(일반), 75(택배)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8명까지 고용가능

택배분야 허용업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 택배업, 기타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ㅇ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시설원예특작

15(4,0006,499), 20(6,50011,499), 25(1150016,499), 30(16,50021,499), 40(21,500이상

 

시설버섯

15(1,0001,699), 20(1,7003,099), 25(3,1004,499), 30(4,5005,899), 40(5,900이상)

 

과수

15(20,00039,999), 20(40,00079,999), 25(80,000119,999), 30(120,000159,999), 40(160,000이상)

 

인삼, 일반채소

15(16,00029,999), 20(30,00049,999), 25(50,00069,999), 30(70,00089,999), 40(90,000이상)

 

 

콩나물· 종묘재배

15(200349), 20(350649), 25(650949), 30(9501,249), 40(1,250이상)

 

기타원예, 특작

15(12,00019,49), 20(19,50034,499), 25(4,50049,499), 30(49,50064,499), 40(64,500이상)

 

<축산업(012)>

 

젖소

15(1,4002,399), 20(2,4004,399), 25(4,4006,399), 30(6,4008,399), 40(8,400이상)

한육우

15(3,0004,999), 20(5,0008,999), 25(9,00012,999), 30(13,00016,999), 40(17,000이상)

돼지

15(1,0001,999), 20(2,0003,999), 25(4,0005,999), 30(6,0007,999), 40(8,000이상)

 

, 엘크

15(250499), 20(500999), 25(1,0001,499), 30(1,5001,999), 40(2,000이상)

 

양계

15(2,0003,499), 20(3,5006,499), 25(6,5009,499), 30(9,50012,499), 40(12,500이상)

 

양봉

15(100~199), 20(200~299), 25(300~399), 30(400~999), 40(1,000군이상)

 

기타축산

15(7001,699), 20(1,7003,699), 25(3,7005,699), 30(5,7007,699), 40(7,700이상)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내국인 피보험자수 1명 이상 10명 이하: 15

- 내국인 피보험자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25

- 내국인 피보험자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30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0명 이상: 40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기준 준용

젖소 9001,4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한육우 1,5003,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시설원예특작 2,0004,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양계 1,0002,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양돈 5001,000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50명까지 인정

 

 

ㅇ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7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7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16, 정치망어업은 6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7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양식어업: 면적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1(해조류양식업)

- 수하식양식업: 10(199,999이하), 15(200,000 이상)

- 바닥식양식업: 10(99,999이하), 15(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10조제125(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 수하식, 혼합식 양식업: 10(199,999이하), 15(200,000 이상)

- 바닥식양식업: 10(99,999이하), 15(100,000 이상)

-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10(9,999이하), 15(1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1(육상해수양식업)

-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10(6,600이하), 15(6,601 이상)

- 육상축제식양식업: 10(9,999이하), 15(10,000 이상)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수산종자생산업)

- 육상종자생산업: 10(990이하), 15(991 이상)

- 해상종자생산업: 10(59,999이하), 15(6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7호 및 제43조제12

- 육상양식업: 10(6,600이하), 15(6,601 이상)

 

육상(해수)양식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종자생산업 중 육상종자생산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ㅇ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염전 면적: 4(37,000 이하), 8(37,000 이상)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 한하여(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사업장 규모별 총 고용허용인원만큼 특례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허용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 요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

ㅇ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등록 필수): 모든 업종 7일 이상

ㅇ 외국인력 도입업종에 해당될 것

외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ㅇ 임금체불 사실이 없을 것

ㅇ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ㅇ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제출

ㅇ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인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 절차

■ 외국국적 동포(H-2) 특례고용 절차 

 1)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입국(재외공관 ⟷ 외국국적동포 등) 

    -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재외공관) 

 2) 취업교육 이수(외국국적동포 ⟷ 교육기관) 

    -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산업인력공단) 

 3) 구직신청(외국국적동포 등 ⟷고용노동부) 

    -  외국국적동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신청서 제출 

 4)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사용자 ⟷ 고용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5)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사용자 ⟷ 고용노동부, 외국국적동포)  

  - 사용자 및 외국국적동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추천 또는 자율 구인, 구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6) 근로개시 신고(사용자 ⟷ 고용노동부) 

  - 사용자는 외국국적동포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개시 신고 

 

사업주 주의 사항

 근로개시 신고

  ㅇ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신고기한: 근로개시 후 14일 이내 

    -  신고요건: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것, 근로계약 기간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및 해당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이내일 것, 외국인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한 자 일 것 

  ㅇ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 사망, 출국, 사업장정보변동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용변동신고를 하여야 함 

  ㅇ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근로계약 만료일 60일 전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  신고요건: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것,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및 해당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이내 일 것 

 ■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ㅇ  일반‧건설업 취업교육이 통합되어, 최초 입국하거나 일반 취업교육 유효기간이 경과된 동포가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건설업 교육없이 ‘일반(신규, 재교육) 취업교육’을 통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 가능 

    -  또한, 일반 취업교육의 유효기관이 경과되지 않은 동포 등이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교육 이수 없이 ‘추가발급’신청을 통해 취득 가능 

    -  인증서 수령: 일반 취업교육 수료일(신규발급), 지정 수령일에 내방(추가발급)하여 인정증 수령  

 ■ 고용변동신고와 사업장 변경 

  ㅇ  외국국적 동포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 횟수나 사유에 제한이 없음 

  ㅇ  취업활동기간(3년)이 만료되어 1년 10개월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가능함 

    -  신청기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유효기간 3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ㅇ  고용변동신고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함 

 ■ 대행기관 

 ㅇ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등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지정 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업종별 대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서비스업), 농협중앙회(농축산업), 수협중앙회(어업) 

    *  건설업 동포 고용 대행업무는 시행하지 않음 

 ㅇ  대행업무 범위 

  •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  수수료: 사업장 1개소당 20,000원) 

  •  고용관리 

 <신규고용 동포(3년)> 

    -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  수수료: 근로자 1인당 30,000원 

 <재고용 동포(2년)> 

    -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  수수료: 근로자 1인당 20,000원

외국인근로자 고용 대행 신청

■ 대행신청 

  ㅇ  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대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서비스업), 농협중앙회(농축산업), 수협중앙회(어업), 대한건설협회(건설업) 

■ 도입위탁 및 대행신청 방법 

  ㅇ  EPS 홈페이지(사업주 서비스-도입위탁), 전국 대행기관 홈페이지, 사무소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수수료 및 업무 범위 

1)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사업장 당 20,000원) 

  ㅇ  특례고용확인서 발급신청 및 변경 신청 

2) 신규고용 동포 고용관리(근로자당 30,000원) 

  ㅇ  근로개시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 시 산재신고 지원 등 

3) 재고용 동포 고용관리(근로자당 20,000원) 

  ㅇ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근로개시신고‧고용변동신고 등 

 

특례고용가능확인 질문답변

1) 외국국적동포도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같이 신청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외국국적동포도 반드시 취업교육을 받아야합니까 ?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마친 후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4)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에서 외국인등록을 먼저 해야 취업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등록은 입국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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