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고용가능확인 도입국가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중국
■ 특례고용가능확인 허용업종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
•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광업, 서비스업: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 H-2 허용제외 업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 수도업(36)
• 환경정화 및 복원업(39)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 수상운송업(50)
• 항공운송업(51)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승버(52)
• 출판업(58)
• 우편 및 통신업(6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정보서비스업(63)
• 금융업(64)
• 보험 임 연금업(65)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 부동산업(68)
• 연구개발업(70)
• 전문서비스업(7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 교육서비스업(85)
• 국제 및 외국기관(99)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기존 허용업종은 계속 허용
- 육상여객 운송업(492)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에 허용
- 택배업(49401)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에 한함
■ 특례고용가능확인 허용인원
ㅇ 광업 및 제조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명 이상 10명 이하 : 내국인피보험자수 + 1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 내국인 피보험자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301명 이상: 8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됨
ㅇ 건설업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10명(계수 미적용)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8
※ 총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8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ㅇ 서비스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명 이하: 4명(일반), 12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일반), 18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6명 이상 10명 이하: 10명(일반), 30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일반), 42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일반), 60명(택배)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1명 이상 : 25명(일반), 75명(택배)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8명까지 고용가능
※ 택배분야 허용업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 택배업, 기타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ㅇ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시설원예․특작
15명(4,000~6,499㎡), 20명(6,500~11,499㎡), 25명(11500~16,499㎡), 30명(16,500~21,499㎡), 40명(21,500㎡ 이상
• 시설버섯
15명(1,000~1,699㎡), 20명(1,700~3,099㎡), 25명(3,100~4,499㎡), 30명(4,500~5,899㎡), 40명(5,900㎡ 이상)
• 과수
15명(20,000~39,999㎡), 20명(40,000~79,999㎡), 25명(80,000~119,999㎡), 30명(120,000~159,999㎡), 40명(160,000㎡ 이상)
• 인삼, 일반채소
15명(16,000~29,999㎡), 20명(30,000~49,999㎡), 25명(50,000~69,999㎡), 30명(70,000~89,999㎡), 40명(90,000㎡ 이상)
• 콩나물· 종묘재배
15명(200~349㎡), 20명(350~649㎡), 25명(650~949㎡), 30명(950~1,249㎡), 40명(1,250㎡ 이상)
• 기타원예, 특작
15명(12,000~19,49㎡), 20명(19,500~34,499㎡), 25명(4,500~49,499㎡), 30명(49,500~64,499㎡), 40명(64,500㎡ 이상)
<축산업(012)>
• 젖소
15명(1,400~2,399㎡), 20명(2,400~4,399㎡), 25명(4,400~6,399㎡), 30명(6,400~8,399㎡), 40명(8,400㎡ 이상)
• 한육우
15명(3,000~4,999㎡), 20명(5,000~8,999㎡), 25명(9,000~12,999㎡), 30명(13,000~16,999㎡), 40명(17,000㎡ 이상)
• 돼지
15명(1,000~1,999㎡), 20명(2,000~3,999㎡), 25명(4,000~5,999㎡), 30명(6,000~7,999㎡), 40명(8,000㎡ 이상)
• 말, 엘크
15명(250~499㎡), 20명(500~999㎡), 25명(1,000~1,499㎡), 30명(1,500~1,999㎡), 40명(2,000㎡ 이상)
• 양계
15명(2,000~3,499㎡), 20명(3,500~6,499㎡), 25명(6,500~9,499㎡), 30명(9,500~12,499㎡), 40명(12,500㎡ 이상)
• 양봉
15명(100~199군), 20명(200~299군), 25명(300~399군), 30명(400~999군), 40명(1,000군이상)
• 기타축산
15명(700~1,699㎡), 20명(1,700~3,699㎡), 25명(3,700~5,699㎡), 30명(5,700~7,699㎡), 40명(7,700㎡ 이상)
•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내국인 피보험자수 1명 이상 10명 이하: 15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25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30명
- 내국인 피보험자수 100명 이상: 40명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기준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50명까지 인정
ㅇ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16명, 정치망어업은 6명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양식어업: 면적 기준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해조류양식업)
- 수하식양식업: 10명(199,999㎡ 이하), 15명(200,000 이상)
- 바닥식양식업: 10명(99,999㎡ 이하), 15명(100,000 이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 수하식, 혼합식 양식업: 10명(199,999㎡ 이하), 15명(200,000 이상)
- 바닥식양식업: 10명(99,999㎡ 이하), 15명(100,000 이상)
-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10명(9,999㎡ 이하), 15명(10,000 이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육상해수양식업)
-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10명(6,600㎡ 이하), 15명(6,601 이상)
- 육상축제식양식업: 10명(9,999㎡ 이하), 15명(10,000 이상)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
- 육상종자생산업: 10명(990㎡ 이하), 15명(991 이상)
- 해상종자생산업: 10명(59,999㎡ 이하), 15명(60,000 이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 육상양식업: 10명(6,600㎡ 이하), 15명(6,601 이상)
※ 육상(해수)양식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자생산업 중 육상종자생산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ㅇ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염전 면적: 4명(37,000 ㎡ 이하), 8명(37,000 ㎡ 이상)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 한하여(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사업장 규모별 총 고용허용인원만큼 특례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