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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고, 폐업하면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③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공동대표도 모두 가입할 수 있나요?

☞ 공동대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폐업 상태일 때만 지급하므로,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안내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과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7개 등급(기준보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은 대신, 실업급여도 높습니다.

■ 등급별 기준보수/ 월보험료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선택한 등급을 변경하려면 12월 20일까지 변경을 신청하세요. 다음 연도부터 변경된 등급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기준보수) 변경하러 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 보험료가 부담되시나요?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5년 동안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지자체 지원 사업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부산시)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강원도)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대구시)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경상남도)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 

           

지원내용

 실업급여

㉮ 구직급여: 재취업·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기준보수의 60%를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실업급여(자영업자) 바로가기 ▶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를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36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해드립니다. (단,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과정 18,000여 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훈련과정을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가입 방법

1)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❶ 홈페이지를 통해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❷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 신청양식 다운로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공단주소, 팩스번호 리스트 [바로가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주세요.

* 가입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❶ 홈페이지를 통해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변경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❷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 신청양식 다운로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공단주소, 팩스번호 리스트 [바로가기]

2) 해지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❶ 홈페이지를 통해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소멸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해지신청서 선택)

❷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 신청양식 다운로드 [자영업자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소멸신고서)]

■ 공단주소, 팩스번호 리스트 [바로가기]

해지 신청을 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해지신청서(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주세요.

※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 폐업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해지됩니다. 다만,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 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서」에 폐업사실 증명원(농어업경영체등록 말소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 소멸신고(해지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사항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보험가입자격과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보험가입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세요.

■ 심사청구 바로가기(고용산재토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자격관리)심사청구 → 심사청구서 작성

■ 방문, 우편, 팩스 – 심사청구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자주묻는질문

◼ 공동대표도 모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공동대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폐업 상태일 때만 지급하므로,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퇴사하더라도 폐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변경 바로가기 ▶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변경 시 홈페이지 이용 순서 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②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 위 링크에 들어가서 “자영업자” 검색 후 변경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공단 주소, 팩스 번호 검색 바로가기 ▶

◼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폐업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서」에 휴·폐업사실 증명원(개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 소멸신고(해지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종 수정일: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