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정책 소개

검색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개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지원내용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지원자격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1을 확인해보세요.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세요.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지급 신청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으로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2을 확인해보세요.

준비할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주의사항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입니다.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4페이지(서식1) 

◼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8페이지(서식2)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참여 신청(기업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노동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최종수정일 2024-01-04

quick menu
이용
안내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