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정책 소개

검색어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100200만원 추가 지원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훈련비(=수강료)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 실제 훈련비가 300만원이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추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원 추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훈련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116천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월 최대 50,000),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월 최대 116,000)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자격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제외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1) 구직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구직신청 바로가기]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이 필요한 훈련 종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

- 일반고 특화훈련

한편,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카드 발급 신청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고용2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물 카드 수령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수강 신청과 상담

고용24’에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받고 싶은 교육이 이미 있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면, 진단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처야 하며, 훈련진단상담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5) 수강

업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훈련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수강 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더 이상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원(1)·50만원(2)·100만원(3)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교육/훈련 수강 신청, 훈련장려금 신청은 모두 온라인(고용24)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심사 청구서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추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원 추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유사제도

최종수정일 2024-01-04

quick menu
이용
안내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