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부여하거나,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3)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025.7.1.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는 경우 2025.5.1.이후부터 새로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된 대체인력이 지원대상임(25.6.30.이전에 고용, 사용된 대체인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 되어 복귀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5) 다만,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1) 지원 제외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2)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산정)
- 외국인(단, 외국인 중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체인력과 육아지원제도 사용 근로자 모두 적용
1)∼3)를 충족하면 전체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업무 인수인계기간의 지원금은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