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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개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제도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2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지원합니다.  

* 업무 인수인계기간: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 예정 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사용)하여 사업주가 인건비를 부담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월 120만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대 90일)

 - 육아휴직 (월 120만원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기간)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시간 범위에서 대체인력의 대체근로가 이뤄진 시간에 대해 지원

     (1일 2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경우, 대체인력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하였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2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지원액 산정)

지원자격

(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부여하거나,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3)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025.7.1.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는 경우 2025.5.1.이후부터 새로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된 대체인력이 지원대상임(25.6.30.이전에 고용, 사용된 대체인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 되어 복귀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5) 다만,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1) 지원 제외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2)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산정)

- 외국인(단, 외국인 중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체인력과 육아지원제도 사용 근로자 모두 적용 

1)∼3)를 충족하면 전체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업무 인수인계기간의 지원금은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등 시행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지원금 신청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1.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 3개월(이 경과한4.1일부터 신청(1월~3월분) 

단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행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50%의 지원금은 늦어도 출산전후휴가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제척기간 규정) 

 

○ 준비할 서류  

(최초 1회만)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인사발령문 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대체인력 근로 또는 파견계약서 등 

* 이후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매회 신청시 제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 증명서류(임금지급내역, 파견대가 지급내역) 


3)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1) 부정수급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원제한 등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대체인력이 고용 후 1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파견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퇴직일 또는 파견 사용 종료시까지)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 등을 통하여 인위적 감원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 이내이거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원하거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청기한 등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시행하더라도 , 각 분할 사용 종료일 기준)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채용한 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 계속 고용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고용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가 이뤄진 경우라면, 육아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고용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인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의 업무인수인계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인수인계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업무인수인계기간은 대체인력의 업무 숙련을 목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예정 근로자와 대체인력이 동시에 고용하여 사업주가 2명의 임금을 부담하는 기간을 지칭하므로,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이 시행된 기간은 업무인수인계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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