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비스 바로가기
출산휴가·육아휴직>출산휴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증명서 발급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기관의 전자증명서를 민원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만 제공중입니다. 적용되어있는 민원신청의 종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로 시범운영 중이며, 적용메뉴는 점차 확대 예정입니다.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