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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50만원x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구직활동 이행 기준을 알고 싶어요.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됩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당해 프로그램에서 수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기간 동안의 당해 프로그램의 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이룸시스템(국민취업지원)에서 사용하던 메뉴는 고용24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취업이룸시스템 개인 서비스는 ①「취업지원」 대메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와 ②「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는 ①취업지원 신청, ②구직촉진수당 신청, ③(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등 이용 가능

    ○ 마이페이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결정서·통지서 출력 등 이용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 (월 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원+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수급자별 50만원~90만원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24.go.kr)’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다만, 4회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초기상담 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 [국민취업]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함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한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다시 참여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는 예전에 참여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3.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2)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

    5억원 ↓

       

    3)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국민취업]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가족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방법>
     농협·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단, 소득 발생조사 및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등으로 14일 이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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