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고객센터
  • 원격지원
  • 글자·화면 크기

    화면 표시 모드

  •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 메뉴

검색 옵션

조회기간

1
시작일자
종료일자

결과 내 재검색

적용된 검색 옵션 1
  • 기간전체

적용된 검색어 '육아휴직' 검색 결과 7,314 개

신고·신청 총 26건
증명서 발급서식 총 0건 [로그인 후 이용가능]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식자료실 총 10건
채용 총 7,226건
채용정보 더보기
뉴스·자료 총 7건
자료실 총 4건
  • 고용노동부 워킹맘&대디 멘토단(3기) 공개 모집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5-12-08)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운영하고자 ‘워킹맘&대디 멘토단’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모집대상: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를 둔 남녀 근로자(20~30명 내외)

      * 제도 사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 인사담당자, 노무사 등 다양하게 선정 예정

    ○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1년간(분기별 1회 참석 등, 온/오프라인 활용)

    ○ 주요역할

     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실제 사용한 경험, 애로사항, 우수사례 등 공유

     ② 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 직장문화 개선 및 홍보 아이디어 등 제안

     ③ 제도 직접 홍보, 홍보 콘텐츠 자문, 각종 심사 등 참여


    3기 워킹맘&대디 멘토단 모집당신의 일과 육아 경험이 정책을 만듭니다!2025.12.8.(월)~12.24.(수)모집대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 누구나주요 역할육아지원제도 경험담 및 애로사항 공유(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직장문화 및 홍보 아이디어 제안제도 홍보대사, 홍보 콘텐츠 자문, 각종 심사 등 참여지원사항회의 참석 수당 및 기념품 제공SNS 홍보시 소정의 활동비 지급우수활동자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loadman28@korea.kr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6, 7502


  • 2026년 달라지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5-12-04)

    2026년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1.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2.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

    2026년 달라지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노동자 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급여 걱정 없이 누리세요!만 12세(초등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30일 이상 단축한 경우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주당 10시간 단축분2025년 월 최대 220만원 -> 2026년 월 최대 250만원나머지 단축분2025년 월 최대 150만원 -> 2026년 월 최대 160만원

    난임치료휴가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을 지원합니다.난임치료시술 등을 위해 연간 6일의 휴가(2일 유급)를 사용할 수 있고, 2일의 급여를 지원합니다.급여 상한액 인상2025년 1일 80,380원 -> 2026년 1일 84,210원지원범위난임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를 위한 병원 방문 기간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위한 기간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 포함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휴가엄마의 건강 회복을 더 든든하게 지원합니다.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유산 또는 사산시 10~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급여 상한액2025년 월 최대 210만원 -> 2026년 월 최대 220만원배우자 출산휴가새 생명을 맞이하는 순간 아빠도 함께할 수 있도록!배우자 출산시, 총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급여 상한액2025년 최대 160만원 -> 2026년 최대 약 168만원

    2026년 달라지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업주편신설 육아기 10시 출근제한시간 차이로 직원은 가정의 행복을, 회사는 직원을 지켜요!만 12세(초등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임금 삭감없이 1시간 단축 근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지원단가 월 최대 30만원, 최대 1년

    대체인력 지원금육아기 근로자의 빈 자리 걱정 끝~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30일 이상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지원금액 인상2025년 월 120만원 -> 2026년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육아휴직 전 2개월 + 육아휴직기간 -> 복직 후 1개월 추가 지원육아휴직 기간 내 50% + 복직 후 50% 지급 -> 육아휴직 기간 내 100% 지급업무분담 지원금업무를 나눈 동료에게도 보상이 필요해요!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지원금액 인상(육아휴직) 2025년 월 20만원 -> 2026년 30인 미만 사업장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원

    유연근무 장려금월 4회만 사용해도 OK! 문턱이 확 낮아졌어요~재택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유연근무 활용시 최소 지급액 증가2025년 월 15만원 -> 2026년 월 20만원부터 지급시차 출퇴근/재택/원격근무 20만원, 선택근무 30만원 (육아기 근로자 2배 지원!)시차 출퇴근 지원요건 완화2025년 월 6회 이상->2026년 월 4일 이상 활용 시 지원

    일 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더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부담없이 도입할수 있도록!유연한 근무환경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출퇴근 관리 등 시스템 설치비 구독료를 지원합니다.사업주 자부담 축소 및 소규모기업 면제2025년 자부담 20~50% -> 2026년 20%* 30인 미만 사업장은 자부담 면제(구독료에 한함)지원대상 확대2025년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제도 -> 2026년 시간 단위 연차,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제도까지 지원

    신설 일 생활 균형 네트워크(가칭)복잡하고 어려운 제도? 이제 메뉴판처럼 쉽게 확인해요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갑니다.일생활 균형 제도 메뉴판으로 원하는 제도 한 눈에 확인, 신청까지 일괄 지원!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설명회, 교육, 심층상담 등 제공지역 업종별 기업 네트워크로 기업간 정보와 노하우 공유 기회 제공


  •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5-05-08)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에 확대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1. 임신. 김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은? 하루 2시간(유급). 김대리 사장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사업주 지원금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월 최대 50만원. 김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은? 난임치료휴가. 사용은? 연간 6일(2일 유급). 지원은? 중소기업 2일. 2. 출산. 김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은? 출산전후 휴가. 사용은? 90일 (미숙아 100일). 지원은? 중소기업 90일(미숙아 100일), 대기업 30일(미숙아 40일). 김대리 사장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사업주 지원금은?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은? 월 120만원. 김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은? 20일. 지원은? 중소기업 20일. 3. 육아. 김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은? 육아휴직. 사용은? 최대 1년 6개월. 지원은? 월 최대 250만원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김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은? 최대 3년. 지원은?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원. 김대리 사장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은? 월 30만원. 김대리 사장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사업주 지원금은?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은? 월 120만원. 김대리 사장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사업주 지원금은? 업무분담지원금, 지원은? 월 20만원. 기타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업주 지원 1. 인재채움 뱅크: 대체인력 채용 및 파견 지원 2. 일육아동행 플래너: 장려금, 대체인력 등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3. 법인세(소득세) 세액 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최대 1300만원 지원(중견기업 900만원)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모성보호 자주하는 질문 Top4 답변 자료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5-01-21)

    알아봅시다 나의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될까? 모성보소 급여 신청 바로가기 검색창에 고용24 검색 → 고용24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탭 클릭 → 나에게 해당하는 급여 클릭. 모의계산 바로가기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휴가급여를 직접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직업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확인하기 자녀별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을 확인하려면? 1. 고용24 로그인 2.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경로로 접속 3. 대상 자녀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과 잔여기간 확인 * 잔여기간 산정은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용센터 직권 처리 등 예외사항이 발생한 경우 표시된 잔여기간과 다를 수 있음. 수급 이력 확인하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혜 이력을 확인하려면? 1. 고용24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력 → 서비스 수혜이력조회) 경로로 접속 3. 서비스이력 탭에서 서비스이력 → 모성보호 선택, 조회기간 설정 후 검색 클릭 4. 검색된 목록에서 급여 수혜 이력 확인. 지급결정 통지서 출력하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통지서를 출력하려면? 1. 고용24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 경로로 접속 3. 신청기간 선택 후 검색 클릭 4. 검색된 목록에서 출력하고 싶은 회차의 급여 신청서를 클릭 → 완료된 신청서로 자동 이동 5. 화면 하단 통지서 출력 선택 *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도 같은 방법으로 출력 가능.고용노동부 로고.

자료실 더보기
뉴스 총 3건
뉴스 더보기
기타 총 52건
기관찾기 총 0건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총 9건
  •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

    ㅇ 휴원‧휴교, 방학,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26.8.20. 시행)


    - (사유) ①긴급한 휴업·휴교·휴원, ②방학, ③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④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

    -  (기간) 자녀당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가능(1주 또는 2주)

    * 육아휴직 기간(1년또는1년6개월)에서 사용기간 차감, 분할 횟수는 미차감

    - (급여)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급여를 환산하여 지급(「고용보험법」)


  • 공공 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식 첨부 재개 안내

    안녕하세요. 고용24 마이데이터 담당자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식 첨부파일 기능 재개 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서     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메     뉴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의 첨부파일

  • 공공 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식 일시중단 안내

    안녕하세요. 고용24 마이데이터 담당자입니다.
    기관 간 사용상 협의 문제로 공공 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중단일시 :  '26.6.1(월) 11:00 ~ '26.6월 말
       *재개 시 별도 공지 예정
    □ 중단서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메     뉴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의 첨부파일

  • 2026. 9. 18. 시행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2026. 9. 18.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됩니다.


     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및 급여지원 신설

       - 배우자 유산 또는 사산 시 5일 범위 휴가 부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급여 지원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휴가 사용 가능


     ③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5년도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 마감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기금펌뱅킹 담당자입니다.


    2025년도 고용보험 기금펌뱅킹 회계마감 및 2026년 예산배정 관계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 등의 지원금 지급업무가
    2025.12.26.(금) 18:00부터 2026.01.05.(월) 14:00까지 중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동안 지원금 지급은 되지 않으나, 신청서 작성등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24 시스템 중단 안내(26.1.3.(토) 08:00 ~ 26.1.4(일) 18:00)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작업내용 :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
    ㅇ 작업일시 : 2026.01.03(토) 08:00 ~ 01.04(일) 18:00
    ㅇ 중단업무 : 고용24 시스템 전체 업무(고용24 대민포털, 고용24 모바일 웹/앱)
        ※ 작업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안내사항

     1) 실업급여
      '26.1.3(토) ~ 1.4(일)에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용24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입사지원 등 재취업활동을 1.2.(금)까지 꼭 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 2) 모성보호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정일이 '26.1.3(토) ~ 1.4(일) 수급자는 미리 예약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24 시스템 중단 안내(26.1.3.(토) 08:00 ~ 26.1.4(일) 18:00)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작업내용 :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
    ㅇ 작업일시 : 2026.01.03(토) 08:00 ~ 01.04(일) 18:00
    ㅇ 중단업무 : 고용24 시스템 전체 업무(고용24 대민포털, 고용24 모바일 웹/앱)
        ※ 작업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안내사항

     1) 실업급여
      '26.1.3(토) ~ 1.4(일)에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용24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입사지원 등 재취업활동을 1.2.(금)까지 꼭 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 2) 모성보호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정일이 '26.1.3(토) ~ 1.4(일) 수급자는 미리 예약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 (2026년 9월12일(토) 00:00~18:00)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중단일시: 2026년 9월 12일(토) 00:00~18:00시스템 중단에 따른 각종 신청·확인 처리 안내지원금·수당 관련: 실업급여, 육아휴직, 국민취업지원 등 각종 지원금·수당과 관련된 신청이나 서비스 이용은 9월 11일(금)까지 완료하거나, 9월 12일(토) 18:00 이후 신청국민내일배움카드, 일학습병행 훈련출결: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출석 확인(지문, 수기작성 등) 후 HRD 행정시스템에 출결내용 입력하여 출석 인정수기로 출석대장을 작성한 훈련기관은 서비스 재개 후 HRD 행정시스템에 9월 14일까지 출석입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


    ▪중단일시: 2026년 9월12일(토) 00:00~18:00


    ▪시스템 중단에 따른 각종 신청‧확인 처리 안내


    -지원금‧수당 관련: 실업급여, 육아휴직, 국민취업지원 등 각종 지원금‧수당과 관련된 신청이나 서비스 이용은 9월 11일(금)까지 완료하거나, 9월12일(토) 18:00 이후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일학습병행 훈련출결: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출석 확인(지문, 수기작성 등) 후 HRD 행정시스템에 출결내용 입력하여 출석 인정
    (수기로 출석대장을 작성한 훈련기관은 서비스 재개 후 HRD 행정시스템에 9월14일까지 출석입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고용24 시스템 중단 안내(26.1.3.(토) 08:00 ~ 26.1.4(일) 18:00)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작업내용 :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
    ㅇ 작업일시 : 2026.01.03(토) 08:00 ~ 01.04(일) 18:00
    ㅇ 중단업무 : 고용24 시스템 전체 업무(고용24 대민포털, 고용24 모바일 웹/앱)
        ※ 작업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안내사항

     1) 실업급여
      '26.1.3(토) ~ 1.4(일)에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용24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입사지원 등 재취업활동을 1.2.(금)까지 꼭 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 2) 모성보호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정일이 '26.1.3(토) ~ 1.4(일) 수급자는 미리 예약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이용문의 총 31건
더보기
이벤트 총 0건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OPEN-API 총 12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