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소정근로의 대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정기성),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일률성),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인지(고정성)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에는 근무기간·근무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정적인 수당을 제외하고 고정적인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정기상여금, 근무일에 비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명칭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의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⑭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8.57시간 ≒ 20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