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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으로) 검색한 결과, 총 1,578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정책 6
  • 실업급여(노무제공자)

    실업급여(노무제공자)

    지원대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무제공자로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술인]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해당 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준 급여지급 명세서, 정산서 등 소득증빙 자료와 노무제공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노무제공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한 날짜, 보수총액, 이직사유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바로가기]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270)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실업급여(상용직)

    실업급여(상용직)

    지원대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주5일 근무 사업장은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술인]

    [실업급여 노무제공자]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구직 등록,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직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역시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신 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입사 지원, 채용 면접 등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이 아니더라도,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등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인정됩니다.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장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자주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270)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종료 전 재취업에 성공하신 경우 재취업일 전일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향후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실업급여액의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예술인)

    실업급여(예술인)

    신청방법

    인터넷 구직 등록,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직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예술인이 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해당 단기예술인이 노무제공을 한 날짜, 보수총액, 이직사유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입사 지원, 채용 면접 등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이 아니더라도,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등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인정됩니다.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장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자주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270)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 실업급여(일용직)

    실업급여(일용직)

    지원대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일용직 근로자로서, 스스로 퇴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유사제도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상용직)]

    [실업급여(자영업자)]

    [실업급여(예술인)]

    [실업급여(노무제공자)]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어야 합니다.

    실업 상태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211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총 42일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 = 31(1.1.~1.31.) + 11(2.1.~2.11.)

    , 42일의 3분의 114일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실업한 상태입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면, 일한 날이 3분의 1이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봅니다.

    스스로 퇴사하지 않았을 것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치 않게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퇴직한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본인이 직접 증명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1차적으로 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를 '수급자격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구직 등록,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직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하시던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날짜, 근무시간, 받았던 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전 진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입사 지원, 채용 면접 등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이 아니더라도,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등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인정됩니다.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장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자주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270)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종료 전 재취업에 성공하신 경우 재취업일 전일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향후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실업급여액의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자영업자)

    실업급여(자영업자)

    지원대상

    1)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기준보수의 60% 지급

    지급액은 보험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총합을 보험 가입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험가입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급별 기준보수, 월보험료

    (1등급) 1,820,000/ 40,950

    (2등급) 2,080,000/ 46,800

    (3등급) 2,340,000/ 52,650

    (4등급) 2,600,000/ 58,500

    (5등급) 2,860,000/ 64,350

    (6등급) 3,120,000/ 70,200

    (7등급) 3,380,000/ 76,050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 최대 21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거나 사업을 바꾸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1년이상~3년미만) 120일 지급

    (3년이상~5년미만) 150일 지급

    (5년이상~10년미만) 180일 지급

    (10년이상) 210일 지급

    Q..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마지막으로 운영한 사업의 기간만 포함되나요?

    A.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폐업한 사업뿐 아니라 이전 회사나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Q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A. 구직급여는 재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고 바로가기

    2)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현재 고시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신청방법

    ➊ 가입신청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보험가입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2.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주세요.

    * 가입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➋ 변경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변경[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보험변경신고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2.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주세요.


    ➌ 해지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보험소멸신고 보험관계소멸신고(해지신청서 선택)

    2.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해지를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주세요.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폐업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 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해지신청서(소멸신고서)에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주세요.

    * 해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신고[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보험소멸신고 보험관계소멸신고(소멸신고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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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진로 11
  • [대학생이 뽑은 닮고 싶은 CEO] 박원순 서울시장, "취업이 유일한 꿈인 사회는 희망 없어… 새로운 도전 펼치는 서울 만들겠다” 사이트 가기

    ... 공감을 얻은 것 같아 뿌듯한 마음도 든다. 서울시는 최악의 실업률, 취업난 속에 우리 청년들이 '묻지 마 취업'에 내몰리도록 ... 추적조사 해보니 취‧창업에 성공한 비율이 40%가 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p이상 높은 비율이다. 또 구직 ...

    출처 : 취업스페셜 주제어 : 서울시장, 박원순, 청년수당, 서울특별시, 서울미래성장펀드
  • [현장이슈] 롯데관광개발, 희망퇴직 신청 안 하면 실업급여 지급 불가? 사이트 가기

    ... 접수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막힌 하늘길로 국내·외 관광사업이 모두 흔들린 탓이다. 그런데 롯데관광개발의 희망퇴직 공지가 회사 경영 문제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막는 것처럼 안내돼 논란이 됐다.

    출처 : 취업스페셜 주제어 : 롯데관광개발, 희망퇴직, 제주드림타워, 실업급여, 관광사업
  • 취업알선원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0.05.27)

    ... 안내한다.**구인 및 구직 신청을 접수하고 전산프로그램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다. 취업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등 각종 실업과 취업에 관련된 정부 지원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기타 취업 관련 질의에 응답한다. ...

    출처 : 한국직업사전 주제어 : 구직자, 전산프로그램, 직업안내원, 직업소개원, 취업상담원
  • [현장이슈] 스타트업도 선택과 집중의 시기 겪는다... 투자 유치 앞둔 '구조조정' 바람 사이트 가기

    ... 대표님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약직 친구들은 전부 나간 상태고 정규직도 한 차례 빠져나갔어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모 스타트업 재직자)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에 구조조정이란 성장을 위한 선택 중 하나다. ...

    출처 : 취업스페셜 주제어 : 스타트업, 구조조정, 투자유치, 서비스, 희망퇴직
  • 직업상담사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1.10.30)

    ... 고용안정센터의 경우 고령자고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등의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지급, 고용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청소년, 여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기도 한다.-취약계층(장애자, ...

    출처 : 직업정보 찾기 주제어 : 취업알선원, 구인구직상담, 노동시장정보제공, 고급인력알선업체, 고령자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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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 2023년 12월 11일 고용24 시범 서비스오픈합니다.

    고용24는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통합 고용서비스 포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고용(EPS) 등 9개의 홈페이지를 하나로 해, 모든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려는 청년이라면, 고용24 한 곳에서 취업 전에 이력서 작성방법 등 구직 스킬이나 기업 직무 체험을 신청할 수 있고, 내게 맞는 일자리와 자격증을 추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계신다면, 고용24 한 곳에서 내가 선호하는 지역의 일자리를 찾아보고, 이력서를 등록하고, 실업급여신청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직업훈련비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고용24 한 곳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검색하고, 이력서를 살펴보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채용이 어렵다면 외국인 고용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개인의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기업의 편리한 인사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개인과 기업에게 더 좋은 정보와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공지][조치완료]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장애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4.08(월) 오전 경부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페이지로 이동이 불가합니다.
    * '요청하신 URL 정보가 없습니다. 팝업종료 후, 다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팝업 조회

    이에 따라, 현재 온라인 취업특강 교육수강 및 수료내역 조회가 불가함을 안내드리며,

    해당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PE) 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 결과, 

    현재, 네트워크 복구 장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치가 완료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4.08(월) 오전 경부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페이지로 이동이 불가합니다.
    * '요청하신 URL 정보가 없습니다. 팝업종료 후, 다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팝업 조회

    이에 따라, 현재 온라인 취업특강 교육수강 및 수료내역 조회가 불가함을 안내드리며,

    해당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PE) 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 결과, 

    현재, 네트워크 복구 장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치가 완료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해당 장애는 4.08(월) 오후 1시경 조치 완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연장 안내(3.4 실업인정대상자)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시스템 담당자 입니다.

    금일(2024.3.4) 시스템 장애로 인해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앱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에 한하여

    2024.3.5일(00:00)부터 추가로 실업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처리 될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실업급여] 온라인취업특강(STEP) 네트워크 작업에 따른 접속 관련 사전 안내(24.5.7(화) 00:00 ~ 01:00 약 1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전산담당자입니다.

    온라인취업특강(STEP) 네트워크 작업에 따른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에, 사전 안내드립니다.

    ㅇ 작업시간 : '24.5.7(화) 00:00~01:00( 1시간 )
    ㅇ 작업내용 : DB 연결 스위치 변경 및 보안장비 설정 점검
    ㅇ 영      향 : 작업 중 온라인취업특강(STEP)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온라인취업특강(STEP) 사이트 접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24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고용24는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등 기존 홈페이지를 하나로 합친 통합 포털입니다.

    고용24는 내년 2월 정식으로 오픈하며, 현재 모든 서비스가 아닌 일부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시범운영 중입니다.

    구직신청(워크넷), 실업인정 신청, 모성보호 지원금 신청, 이직확인서 신고(고용보험),
    내일배움카드 신청(HRD-Net)등을 이용하시던 분은 기존에 이용하시던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에 방문하시면 안정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일부 오류나 이용에 불안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이용에 불편이 있으신 경우, 기존에 사용하시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www.work.go.kr), 고용보험(www.ei.go.kr), HRD-Net(www.hrd.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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