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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으로) 검색한 결과, 총 1,34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정책 6
  • 실업급여(상용직)
    지원대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주5일 근무 사업장은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술인]

    [실업급여 노무제공자]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일용직)
  • 실업급여(자영업자)
    지원대상

    1)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기준보수의 60% 지급

    지급액은 보험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총합을 보험 가입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험가입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급별 기준보수, 월보험료

    (1등급) 1,820,000/ 40,950

    (2등급) 2,080,000/ 46,800

    (3등급) 2,340,000/ 52,650

    (4등급) 2,600,000/ 58,500

    (5등급) 2,860,000/ 64,350

    (6등급) 3,120,000/ 70,200

    (7등급) 3,380,000/ 76,050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 최대 21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거나 사업을 바꾸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1년이상~3년미만) 120일 지급

    (3년이상~5년미만) 150일 지급

    (5년이상~10년미만) 180일 지급

    (10년이상) 210일 지급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마지막으로 운영한 사업의 기간만 포함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폐업한 사업뿐 아니라 이전 회사나 사업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는 재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고 바로가기

    2)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현재 고시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실업급여(예술인)
  • 실업급여(노무제공자)
    지원대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무제공자로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술인]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해당 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준 급여지급 명세서, 정산서 등 소득증빙 자료와 노무제공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노무제공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한 날짜, 보수총액, 이직사유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바로가기]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270)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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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4
  • 분당끌라시꼬커피제과제빵교육원 사이트 가기 모집중
    제과제빵 기초과정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집체훈련 경기 성남시 분당구 (031-714-0502)
    훈련기간 : 2025.07.23~2025.09.19(3회차) 훈련시간 : 총 42일,총 168시간
    1,142,400 원
    628,320 원

    ‘일반 훈련생’ 참여 유형 자비부담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효성직업능력개발원 사이트 가기 모집중
    한식 집밥요리(1)
    집체훈련 대구 달서구 (053-622-6833)
    훈련기간 : 2025.07.29~2025.09.11(5회차) 훈련시간 : 총 13일,총 39시간
    326,400 원
    163,380 원

    ‘일반 훈련생’ 참여 유형 자비부담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사이트 가기 모집중
    직업상담사 행정실무 향상
    집체훈련 서울 서대문구 (02-332-8661)
    훈련기간 : 2025.09.10~2025.10.01(6회차) 훈련시간 : 총 9일,총 27시간
    174,420 원
    78,490 원

    ‘일반 훈련생’ 참여 유형 자비부담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효성직업능력개발원 사이트 가기 모집중
    (산대특)현장실무 프로젝트 기반 뷔페‧연회조리 실무인력 양성과정
    집체훈련 대구 달서구 (053-622-6833)
    훈련기간 : 2025.09.18~2025.12.16(3회차) 훈련시간 : 총 59일,총 400시간
    3,952,000 원
    0 원

    ‘일반 훈련생’ 참여 유형 자비부담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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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진로 2
  • 취업알선원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0.05.27)

    ...실업급여, 고용보험 등 각종 실업과 취업에 관련된 정부 지원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기타 취업 관련 질의에 응답한다.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칭하여 구직자를 알선한다. 취업 후 사후 관리를 한다.** **취업상담...

    출처 : 한국직업사전 주제어 : 구직 신청, 정부 지원 제도, 기타 취업 관련 질의, 구직자, 전산프로그램
  • 취업알선원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1.10.30)

    ...취업관련 질의에 응답한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등 각종 실업과 취업에 관련된 혜택에 대해 설명한다.**직업소개소 등에서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서로에게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소개한다.**취업알선원

    출처 : 직업정보 찾기 주제어 : 취업관련 질의, 구직 신청, 각종 실업, 취업알선원, 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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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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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4
  • 온라인취업특강(STEP) 시스템 작업 안내 (23.12.23.(토) 09:00~18:00, 23.12.24.(일) 09:30~13:30)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온라인취업특강(STEP)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기술대학교 장비 교체 및 점검 작업이 있을 예정이며,

    이로 인해 온라인취업특강(STEP) 실업급여 서비스 제공이 간헐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작업 일시
     1. 2023.12.23.(토) 09:00 ~ 18:00 
     2. 2023.12.24.(일) 09:30 ~ 13:30

    □ 작업 내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장비 교체 및 정기점검

    □ 영향도
     - 해당 시스템 작업 시간에 온라인취업특강(STEP) 서비스가 간헐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고용24 시스템 중단 안내(25.1.18.(토) 8시 ~ 25.1.19(일) 18시)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작업내용 : 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

    ㅇ 작업일시 : 2025.01.18(토) 08:00 ~ 01.19(일) 18:00

    ㅇ 중단업무 : 고용24 시스템 전체 업무(고용24 대민포털, 고용24 모바일 웹/앱)

        ※ 작업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안내사항

       1) (실업급여) '25.1.18(토) ~ 1.19(일)에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용24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입사지원 등 재취업활동을 1.17.(금)까지 
                          꼭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모성보호)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5.1.18(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5.1.18(토) 00시~07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25.1.19(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25.1.19(일) 18시~23:59)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5.1.18(토)인 경우와 '25.1.19(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인 '25.1.20(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 지정일이 '25.1.18(토) ~ 1.19(일) 수급자는 미리 예약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24 일부 서비스 중단 안내

    안녕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정보유통허브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고용24 일부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 됩니다.

    ○ 작업일시 : 2024-02-23(금) 19:00 ~ 2024-02-24(토) 17:00
    ○ 중단사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망 재구성 작업
    ○ 중단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 월드잡 해외경험 이력 불러오기
       - 외국인 실명인증
      ※ 해당 기간에는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작업일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 동영상 안내

    안녕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이용 동영상을 제공해 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 관련 업무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안녕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작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모성보호,고용안정 등 관련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 작업일시 : 2024.6.30(일) 오전 8시 ~ 2024.7.1(월) 오전 8시 (24시간)
    ○ 중단사유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관련 시스템 작업
    ○ 작업영향 : 
       작업시간 동안 실업급여, 모성보호,고용안정 등 고용보험 관련 메뉴, 대리인, 심사/재심사, 부정행위 신고 등 홈페이지, 모바일 접속 불가
      ※ 해당 기간에는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작업일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작업은 2024.6.30(일) 17시에 완료하여, 그 이후 서비스 정상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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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8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사용하던 메뉴는 고용24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개인 서비스는 ①「실업급여」와 ②「출산 휴가·육아 휴직」, ②「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메뉴에서는 ①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②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 이용 가능

    ○ 출산 휴가·육아 휴직 메뉴에서는 ①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②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이용 가능

    ○ 마이페이지에서는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 ➞ [민원처리 현황 목록]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발급 등 이용 가능


    □ 고용보험 기업 서비스는 ①「기업지원금」과 ②「확인 및 신고」메뉴에서 사용 가능

    ○ 기업지원금 메뉴에서는 ①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②출산육아기(육아휴직, 육아기단축) 지원금 신청 등 이용 가능

    ○ 확인 및 신고 메뉴에서는 ①이직확인서 제출, ②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등 이용 가능

  • 개인이 고용24 개인회원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고용24 개인회원 가입 절차는 ①회원 유형 선택 ➞ ②본인 확인 ➞ ③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 ④가입 완료 ➞ ⑤실명확인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 ⑥재로그인 단계로 진행됩니다.


    ○ (①회원 유형 선택) 14세 이상 개인회원 가입, 14세 미만 개인회원가입 중 선택하여 개인회원 가입 절차 진행합니다.

    ○ (②본인 확인)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카드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 진행합니다.

    ○ (③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정보 수집·이용 및 회원 약관 확인 후 동의, ID/PW, 주소, 연락처 등 정보 입력합니다.

    ○(④가입 완료) 개인회원 가입 시 입력한 정보 표출 및 가입 완료합니다.

    ○ (⑤실명확인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실업급여 등 민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필수로 회원가입 시 최초 1회 진행합니다.(실명인증 안내 팝업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확인 버튼 클릭)

    ○ (⑥재로그인) 실명확인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이후 회원정보 저장을 위해 자동 로그아웃 → 재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 [실업급여-자영업자]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자영업자] 공동대표 중 한명이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인정 요건은 공동대표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경우라도, 현재 사업장은 폐업 상태가 아니므로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 가입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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