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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시행령 제2(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삭제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의 사업주

    2)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시: '24.1.10. 실근로시간 단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회사의 '23.12.31.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0명이었으나, '24.2.1. 단축 시행 후 100명 중 10명이 퇴사하여 '24.2.29. 기준 90명이 되었다면 '24.2월 지원 대상 근로자는 90(, 단축 시행 후 신규 고용자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242월 지원 인원은 27(지원 대상 근로자 90× 30%)

    또한, 실근로시간은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평균 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 근로자 중 특정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 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달부터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퇴직 등의 사유로 '단축시행 기간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5년의 경우 121만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3)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단축 시행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시행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3(365/12개월/7)로 나눔

    '단축 시행 전 3개월''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의미

    4) 근태관리

    명확한 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단축 시행 이후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단축 시행 전 3개월'의 근로시간 증빙자료도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기록된 출퇴근 기록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1)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합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소속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이 때 근로자와 사업주는 변경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서류 작성 예시는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예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②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③ 단축 근로자의 실 출·퇴근 시각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연차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ㅇ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서류(임신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고시 별지 제22호의2 서식)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4)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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