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등의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등이 종료 된 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4)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날(분할 사용시 각 분할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 지원 제외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
-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2)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산정)
- 외국인(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1)과 2)를 충족하면 전체 지원금의 50%를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의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