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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검색한 결과, 총 3,731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정책 3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의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 된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지원 제외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2)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1)2)를 충족하면 전체 지원금의 50%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의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되어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다음,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의 시행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지원금 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15.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개월(2~4)이 경과한 5.1일부터 신청(1~3월분)

    단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50%의 지원금은 늦어도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제척기간 규정)

    준비할 서류

    - (최초 1회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인사발령문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 확인서 작성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 확인서 작성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

    1)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신청기한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해당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종료일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1)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마이페이지']

    3)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예시 보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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