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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테이블입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Ⅱ유형

특정계층

  •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청년

  • 나이(*) 15~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연령]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특정계층(Ⅱ유형)
    1. 1.

      기초생활수급자

    2.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3.

      북한이탈주민

    4. 4.

      신용회복지원자

    5.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6.

      위기청소년

    7. 7.

      구직단념청년

    8. 8.

      여성가구주

    9. 9.

      국가유공자

    10.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11.

      건설일용직

    1.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2. 13.

      미혼모(부)ㆍ한부모

    3. 14.

      청소년부모

    4. 15.

      기초연금수급자

    5. 16.

      영세자영업자

    6. 17.

      산재 장해자

    7.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8.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9.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10.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11.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자세히보기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배우자,1촌직계) 중 별거 등으로 가구원에서 제외시 증명서류

  1. ① 현역군인: 병적증명서/주민센터
  2. ②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주민센터)
  3. ③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경찰서)
  4. ④ 수용시설 입소자:수용확인서(해당시설)
  5. ⑤ 이혼소송 중:이혼소송확인서(법원)

2)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생계·주거를 같이하여 가구원에 포함시 증명서류

  1. ① 공동주택 입주자명부(아파트관리사무소)
  2. ②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송장의 해당자 주소지확인 등

2.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자세히보기
  •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 선정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2.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 2. 생계급여수급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며. 이하 같음)보장시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위의 두 항목 외에 고용센터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을 인정받은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 3.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노숙인 등’에 해당하고, 노숙인 생활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주택 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서(추천서)를 받은 사람
    • 제출서류
      • 입소자확인서, 시설추천서/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인 쉼터 등 해당 시설
  • 4.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 5. 여성가구주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 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55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여성,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인 동거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경우
      • 2.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각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동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배우자 확인서류
        1. ① 배우자와 사별,이혼 등: 가족관계증명서,이혼소송확인서,실종신고서, 수용증명서, 형 확정 판결문 등
        2. ② 배우자의 노동능력 상실 확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양가족 확인서류
        1. ① 18세~24세 미만 자녀 중 취학,병역의무 중: 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2. ② 장애인인 동거가족: 장애인증명서
  • 6. 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1의3에 따른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F-2, F-5, F-6)을 갖춘 사람
      • 2.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았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 제출서류
      • 1) 국적취득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주민센터
      • 2) 귀화전: 혼인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 기준 발급)
  •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 선정기준
      •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1. 대한민국으로 중도에 입국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중 부 또는 모가 제5호의 결혼이민자인 사람
      •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1의3에 따른 거주・영주 체류자격(F-2, F-5)를 갖춘 사람
    •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대한민국 국민인(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법무부에 제출했던 자료) 등
  • 8. 신용회복지원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정을 통해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 신용회복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 신용회복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3.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4.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않은 사람
    • 제출서류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서민금융진흥원
      • 파산선고결정문/법원
      • 법원개인회생결정문/법원
  • 10. 자립준비청년
    • 선정기준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중이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취업 희망자
    • 제출서류
      • 청소년 상담 및 보호시설(소년원, 청소년지원센터 등) 확인서나 추천서
  • 11. 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운영했다가 폐업한 사업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
      •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지원을 받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원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 제출서류
      • 해당지원사실에 대한 확인서/시군구
  • 12. 건설일용직
    • 선정기준
      • 신청일 이전 180일 동안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 13.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보훈(지)청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14. 취업맞춤특기병
    • 선정기준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제출서류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병무청 발급)
  • 15. 미혼모(부)·한부모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람
      • 3.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지원 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 15-2. 청소년부모
    • 선정기준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의 청소년부모에 해당하는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 16. 구직단념청년
    • 선정기준
      •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상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 교육・훈련・근로 이력이 100일 미만인 사람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구직단념청년 집중취업지원 필요도 점수가 21점 이상인 사람
    • 제출서류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 17.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 선정기준
      •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 마지막 학기 성적표
  • 18.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
    • 선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제출서류
      • 근로복지공단 추천서
  • 19.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 사이에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인 사람
      • 2. 「고용재난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 사이에 ‘고용재난지역’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인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 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월평균 보수액이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120 이하이며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한 사람
      • 2.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
      • 3. 퇴사한 기업의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 2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서 근무한 사람
      •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공표된 이후 퇴사한 사람
      • 3.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 22.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일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 사이에 해당 기업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실업 상태인 사람
      • 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근로한 사람
      • 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그 도급금액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한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 23. 영세자영업자
    • 선정기준
      • 신청일 이전 1년간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 1. 개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영업자
      • 2. 비영리법인 대표
      • 3. 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5.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 제출서류
      • *면세사업자등 국세청 미신고 사업자인 경우: 매출증명자료(최근 1년):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매출원장(회계,세무사무소), 매출전표 등 매출확인 자료
  • 24.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지원 추천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로서 취업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람
    • 제출서류
      • 희망리턴패키지참여확인서/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25. 노무제공자 등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시간 이상(다만,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을 제4조에 따라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경우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 2.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 제출서류
      • 위촉증명서(계약서), 재직증명서 중 1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용자 확인서(월별 수당지급명세서 등 1년간 소득자료)
  • 26.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5에 따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으로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촉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1개월 내 중도탈락한 사람은 제외)한 이력이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자세히보기
  • 가구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

    • 공적자료로 심사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 담당자가 별도로 보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가구재산

    공적자료로 심사하나 아래 보유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및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임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조합원입주권

    •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의 평가액, 청산금 납부액 또는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 공급계약서
      • 정산내역서
      • 납부액 또는 지급액 증명서/재건축조합

    분양권

    •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 공급계약서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 납부확인서/ 건설사

    승용자동차

    • 소유한 자동차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장애인의 명의이거나 영업용,비과세 자동차인 경우는 재산에서 제외

      - 제외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 (공통) 자동차등록증
      • ①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소유차량:상이등급증(유공자증, 보훈증)/보훈처
      • ② 장애인소유차량: 복지카드/주민센터,정부24
      • ③ 비과세 차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④ 영업용자동차: 필요시 보험증권, 번호판사진
  • 가구 재산(공제항목)

    기본공제(주소지 기준)

    •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를 기준으로 기본공제합니다.

    임대보증금

    • 본인·가구원의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은 경우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재산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 본인·가구원이 재산을 취득·보유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재산취득과 연계된 금융권 대출만 부채로 인정

      - 대출금에서 상환금액을 제외한 현재 남은 대출잔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 부동산담보대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잔액증명서(금융기관), 등기부등본
      • 전세자금대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잔액증명서(금융기관)
      • 차량(할부 등): 자동차금융프로그램 계약서, 대출잔액 증명서(금융기관)
  • 취업경험(본인) * 최근2년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공적자료로 심사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 담당자가 별도로 보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기간

    • 공적자료로 심사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 담당자가 별도로 보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립학교 교직원, 특고 프리랜서 등)

    • 사립학교 교직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기간이 있는 경우

      - 취업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최근 2년)

    • 제출서류
      • ①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계약서,취업기간 인정 확인서(서식25) 등
      • ② 기간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월별 소득금액 확인자료(사업주 발행)
  • 현재 근로여부(본인)

    신청일 기준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완전 취업자로 더 나은 일자리로 구직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참여 가능

      - 근로시간 등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 이거나 월 매출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 면세사업자 등 국세청 미신고 사업자인 경우 매출증명자료 제출

    • 제출서류
      • 매출증명자료(최근 1년) : *면세사업자등 국세청 미신고 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매출원장(회계,세무사무소), 매출전표 등 매출확인 자료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 소득 증명자료 제출

    • 제출서류
      • 위촉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매출증명자료(최근 1년):

        -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그 외, 월별 소득금액 확인자료(사업주 발행)

  • 부가정보

    최종학력

    •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참여가 어려우나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

      -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 최종 학기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①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대학원의 경우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② 휴학생(마지막 학기 휴학생만): 재적증명서(휴학), 성적증명서
      • ③ 중퇴자: 제적증명서
      • ④ 특성화고 등 특례: 재학증명서(혹은 졸업예정증명서), 상급학교 미진학 의사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테이블입니다.
I유형 Ⅱ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취업지원 신청 절차
  • 동영상 교육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동영상 교육 수강 바로가기 >

  • 구직 등록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구직 등록 (필수)

    구직 등록 바로가기 >

  •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접수∙조사∙결정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 조사 ∙ 결정

  • 알림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고용센터 방문 신청시 필요 서식 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 작성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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