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유형 |
요건심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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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비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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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청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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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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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특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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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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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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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청년연령]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I유형 | Ⅱ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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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구직 등록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 조사 ∙ 결정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지급요건 | 지급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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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적용시점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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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Ⅱ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진행됩니다.
특정계층 | 청년층 및 중장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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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원 지급 |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직업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급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직업훈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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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훈련과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수행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관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해당 직업훈련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부지급 됩니다. |
지급액 | 지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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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
- 단위기간 내에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결석일로 처리(단,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면 수당 지급)
-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정에 모두 출석했더라도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
- 지급 단위기간 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정해진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이면 수당 지급
참여자가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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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시작일이 7월14일이고 참여자가 7월14일, 8월13일, 8월14일, 9월10일, 9월14일에 방문 상담을 신청한 경우의 참여수당 지급방법
지급 단위기간 | 방문 상담일 | 수당 지급 인정일 | 지급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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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4일 ~ 8월13일 | 7월14일, 8월13일 | 8월13일 | 20,000원 |
8월14일 ~ 9월13일 | 8월14일, 9월10일 | 8월14일, 9월10일 | 20,000원 |
9월14일 ~ 10월13일 | 9월14일 | 9월14일 | 20,000원 |
취업지원 유예란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 신청 |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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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란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Ⅰ유형 수급자 | Ⅱ유형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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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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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지급요건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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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요건)
※ 22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는 Ⅰ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Ⅱ유형 조건부수급자는 비해당) (근로조건)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 22년도에 취·창업한 Ⅰ유형 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