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유형 |
요건심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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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비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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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청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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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6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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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유형 |
특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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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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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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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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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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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연령]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 기준소득의 중위값 (‘26년 4인 가구 기준 649.4만원)[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 등
생계급여 수급자(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함)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신용회복지원자 등
위기청소년 등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ㆍ한부모ㆍ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산재로 장해를 입은 사람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노무제공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되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정든가게를 떠나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업종을 전환할 것인지, 업종을 유지하며 취업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일 소상공인분들께 적성 진단부터 희망분야 직업훈련 및 구인정보 제공까지 1대1 상담을 통해 제공합니다.
국민취업 연계수당(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민취업 연계수당(월20만원, 최대 6개월)을 추가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월60~100만원, Ⅰ유형) 함께 지급
※ 희망리턴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https://www.sbiz.or.kr/nhrp/edc/edcGmcjAbout.do)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I유형 | Ⅱ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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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구직 등록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 조사 ∙ 결정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다만 연장한 경우에도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 지급요건 | 지급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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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지급요건 | 지급제외 대상 |
|---|---|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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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Ⅱ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 '초기 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진행됩니다.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유형 및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 추가 지급
참여자가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지급 대상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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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취업과 기업의 구인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 청년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청년 빈일자리 특화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Ⅱ유형 청년(‘24.1.1.~ 참여, ’25년 이후 취업자 / 15~34세 특정계층 포함)
① 직업훈련은 취업활동계획(IAP)에 포함되고, 출결 관리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②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제조업 외 업종(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8개 업종)은 범부처 일자리TF 추천 기업(고용센터 확인)
③ 취업한 기업이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원
| 지급수당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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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지원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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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은 4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취업성공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40만원만 지원 |
취업지원 유예란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예 신청 | 유예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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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란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Ⅰ유형 수급자 | Ⅱ유형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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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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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4.12.31까지 취업한 경우에 한함)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지급요건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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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요건)
※ 22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는 Ⅰ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Ⅱ유형 조건부수급자는 비해당) (근로조건)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 22년도에 취·창업한 Ⅰ유형 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 |